- 한~중간 카페리 허용방침...승용차 시행후 컨.화물차로 확대
중국을 오가는 카페리에 자동차를 싣고 중국을 여행하는 해상실크로드 시대가 머지않아 이루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市(威海市) 왕타오(王渡) 부주임을 단장으로 칭다오와 웨이하이 세관 관계자로 구성된 시찰단 8명이 7일 오전 9시 웨이하이를 출발하는 카페리선 뉴골든브릿지 2호(2만6천463톤, 위동해운)에 개인 승용차 1대를 싣고 인천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시찰단 일행은 7∼8일 이틀 동안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항과 부산항을 방문, 우리나라의 자동차 통관 절차와 차량 일시 반출입 제도 등을 견학하고 돌아갔다.
이와 관련, 해양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은 우리나라와 자동차 운송 교류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번 중국측 대표단의 승용차 방문은 우리나라 자동차의 중국 내륙 운행을 허용하겠다 것으로 양국간에 본격적인 자동차의 왕래가 실현될 것임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지난 2004년 중국측과 해운회담을 통해 양국간 카페리에 의한 자동차 여행 및 화물운송을 추진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황해객화선사협의회를 통해 1년 동안 한.중 차량물류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다.
한중 양국은 연내에 중국 산동성내 입국항구 하나를 선택, 자동차 운송항구로 개방해 시범운영한 뒤 중국의 모든 카페리 항로로 확대해 나가되, 우선 승용차부터 시행하고 컨테이너와 화물자동차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차 운송 교류가 시작되면 일가족이 자가용을 가지고 중국 내륙을 여행할 수 있게 되며, 양국의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져 물류비도 대폭 절감된다.
컨테이너를 항구에서 배로 옮겨 싣고, 다시 배에서 부두로, 또 화물차로 옮겨 싣는 복잡한 과정이 대폭 생략되는 것이다. 활어에서부터 반도체까지 특수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물류비가 절감되는 품목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객화선사협의회 전작 사무국장은 "2~3일에서 일주일까지 유통기간을 단축해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가 되는 데 기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본격적인 자동차 운송을 위해서는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정책과 화물자동차 운송 허용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한.중 간에는 13개 항로에 13척의 카페리가 주 35회 운항하고 있으나 중국은 자국 내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의 운송이나 자국 자동차의 반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한.일 간에는 이미 카페리에 의한 승용차와 냉장차 등 특수자동차 운송이 보편화돼 월평균 약 900여 대의 자동차가 상대국에서 운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