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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무적차량 등 불법행위 일제단속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6-04-04 04: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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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시.군.구에 전담처리반 편성 주민신고센터 운영
건설교통부는 교통안전과 자동차 관리질서 확립을 위해 자동차 무단방치.무등록 운행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4월 한달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자동차를 이면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해 주민불편 야기와 교통 및 도시환경저해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불법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전조등, 방향지시등을 설치하는 등 불법 개조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건교부는 시.군.구에 무단방치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하고 주민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건교부는 이번 일제단속의 성과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달려있다고 보고, 주변에서 방치자동차 또는 무등록 자동차를 발견할 경우에는 관할 시.도 교통관련과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건교부는 특히 주민신고에 의해 단속효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반상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기간에 단속될 경우 ▲자동차 무단방치는 20(승용)~150만원(승합 등 중.대형)의 범칙금 부과 또는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무등록 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번호판 위.변조시 10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불법구조변경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 ▲자동차 미등록 전매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대포차 운행시 이전등록 미필에 따른 50만원이하의 과태료, 의무보험에 미가입하였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 등을 물게된다.

단속이 되는 불법자동차의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무단방치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터 등지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

▲무등록(무적) 자동차
- 말소등록 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 등록번호판을 위·변조하여 부착·운행하는 자동차 등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 밴형화물차의 적재함 측면을 창유리로 불법 변경한 자동차
- 전조등, 제동등, 방향등이 규정된 광도보다 밝거나 색상을 변경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 머플러의 소음방지장치를 제거하거나, 기존의 범퍼앞에 철재 범퍼가드를 추가로 장착한 자동차 등

▲미등록 전매 자동차(속칭 '대포차')
-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이전등록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한 자동차로서 법인, 단체 등의 부도.파산시 채권자나 법인 관계자 등에 의해 점유된 후 이전등록을 거치지 않고 운행되는 자동차
- 사채업자가 채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구입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이전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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