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표시등 광고 허용 추진...버스전용차로 이용 검토
열린우리당은 올해 말 종료되는 개인택시의 등록세 면제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13일 국회에서 가진 '택시업계 정책간담회'에서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면제되고 있지만 올해 말로 혜택이 끝나는 사업용 자동차의 등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해 달라"는 택시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사업용 자동차는 올해 말로 등록세 면제 일몰조항에 걸려 내년부터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그러나 개인택시 등록세 면제는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강 정책위의장은 또 "택시표시등 광고를 통해 월 20만∼30만원의 추가 수입을 얻을수 있다고 하는 만큼 이에 대해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택시의 버스 전용차로 이용문제도 출퇴근 시간대가 아니라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하지만 "개인 택시 차고지 의무제를 없애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화물차나 여객 자동차는 차고지 의무제를 부여하면서 택시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