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제주를 보호하려는 환경제도가 전국 처음으로 시동을 걸었다.
제주시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로부터 청정 환경을 지키기 위해 오는 3월1일부터 전국 최초로 ‘자동차 배출가스 품질인증제’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이 대상이며, 배출가스 자율점검에 합격하면 품질인증서와 함께 일정기간 단속이 면제된다.
품질인증항목은 경유차는 매연, 휘발유와 가스차는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3개 항목이다.
법정허용기준치는 매연은 30%, 일산화탄소는 1.2%이며, 탄화수소는 220ppm이다.
점검은 매주 화요일 제주시종합경기장 제주시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품질인증기간은 배출가스 측정농도가 허용기준치의 2분의 1 이하면 1년, 2분의 1 초과면 6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