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사업자에 대해 경영.서비스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대상이 택시에서 버스 운전자까지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건교부는 택시 사업자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를 통해 우수업체에는 인증표시를 부여하는 등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 택시 차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2004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택시 지역별 총량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양질의 운수종사자 확보를 위해 현재 택시에만 시행되고 있는 자격제를 버스 운전자까지 확대 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사업자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수종사자의 입.퇴사,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과학적으로 관리해 교통사고 예방활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자료관리는 건설교통부(교통분야 전문기관 위탁)에서 맡게 된다.
이 외에도 여객자동차 공제조합에 대한 개선명령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제운영위원회 제도를 보완, 공제조합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강화돼 조합의 건전성 확보 및 교통사고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지난해 12월 7일 특정강력범죄나 마약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은 택시 운전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신설됨에 따라 자격시험 시행전에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8일부터는 특정강력범죄, 마약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