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콜시행전 문제부품 수리비용 보상받을 수 있어
앞으로는 자동차의 결함으로 리콜이 시행되기 이전에 운전자가 문제 부품을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하반기부터는 '사전 리콜 보상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차체 결함이 있다하더라도 리콜이 결정되기 이전에는 소비자가 직접 수리비용을 부담했으나 사전 리콜 보상제가 실시되면 자동차의 결함으로 리콜이 결정되기 이전에 수리한 비용을 추후에 보상받을 수 있다.
운전자들은 리콜 결정이 나오기 이전에 차체 결함을 수리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수리견적서와 영수증을 지금부터라도 보관해야 향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제작자 등은 제작 등을 한 자동차가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정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고 돼 있다.
미국에서는 2003년 1월부터 사전 리콜 보상제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