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인기 의원 등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제 도입이 추진된다.
최인기 의원(무소속) 등 국회의원 13명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를 공표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 포상.우수인증서 발급, 우선적 재정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 업체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는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해서도 버스.택시와 마찬가지로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감차처분을 받은 경우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증차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자동차대여사업은 이같은 제한 규정이 없어 감차처분에도 불구, 즉시 증차가 가능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대두돼 왔었다.
이와 함께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등록취소 권한도 시.도지사에 이양하도록 했다.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권한은 이미 시.도지사에 이양됐으나 현재까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