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차량의 높이 제한이 올 상반기중 4.2m로 바뀌어 앞으로 경찰서의 운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한국무역협회가 건의한 규제 개선 20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가 협의한 결과 컨테이너 차량 높이 제한 완화 등 15개 규제를 완화하거나 일부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높이 4.0m이상인 차량은 건설교통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3.5m이상 차량은 경찰서로부터 운행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어 공인기준에 의해 높이가 4.1m인 컨테이너 차량들은 매번 운행할 때마다 운행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특수컨테이너차를 제외한 2만5천대의 컨테이너 차량이 운행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재경부는 또 화물터미널내 가공.조립시설 설치도 2007년중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는 현재 추진중인 '물류시설법'안 중 화물터미널에 가공.조립 기능을 추가할 방침이다.
한편 화물터미널내 판매시설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터미널의 목적과 기능 및 전문가 의견 등 다각적인 검토를 벌인후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