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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5년 무사고면 가능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0-04-02 14: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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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사업 면허기준도 특별시·광역시 5백대 이상으로 낮춰
  • 국토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사업용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5년 무사고면 개인택시 양수가 가능하도록 개인택시 양수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3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존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최근 6년 내 5년 무사고 운전경력 등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5년 무사고 운전경력과 교통안전공단의 서비스안전교육으로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과도한 개인택시 양수조건으로 개인택시 기사의 평균 연령이 62.2세로 고령화돼 안전 우려와 심야 근무 기피에 따른 심야 택시부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기회가 확대돼 택시산업의 인력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는 교통안전공단의 서비스안전교육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또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고 택시와 플랫폼 사업의 결합을 활성화해 고품질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택시운송가맹사업의 면허기준을 현재의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총 택시대수의 8% 또는 4000대 이상이던 기준이 1% 또는 500대 이상으로 낮아졌다. 인구 50만명 이상 사업구역은 총 택시대수의 12% 이상이던 면허기준을 1.5% 이상으로, 인구 50만명 미만 사업구역은 16% 이상에서 2% 이상으로 각각 완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가맹사업자의 사업 확장이 쉬워지고 새싹기업(스타트업)도 가맹사업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2009년 5월부터 다양한 브랜드 택시 출시, 부가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가맹사업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과도한 면허 기준으로 활성화가 쉽지 않았다. 현재 가맹사업자는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DGT모빌리티 등 3곳에 불과하다.


택시가맹사업의 면허기준 완화에 따라 ‘마카롱 택시’는 서울에서 3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카카오T블루’도 기존 서울, 성남, 대전 등 외에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3월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돼 택시가맹사업이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본격 개편되고, 요금규제 등이 더욱 완화되면 택시 혁신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전국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해 정밀검사와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일원화하고 취득 기간을 1∼2일로 대폭 줄이는 내용도 이달 중으로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택시와 플랫폼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고, 승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택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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