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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0-03-20 2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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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차보험료 할증 강화
  • 음주 운전자 사고부담금 대인 300만→1000만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업계, 전문가,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와 금융위는 이날 오후 금융위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손명수 국토부 2차관 및 자동차관리관, 자동차보험팀장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및 금융산업국장, 보험과장, 그리고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

 

○대인·대물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강화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사고 부담금이 올라간다. 보험사는 사고 발생 때 통상 피해자에게 보상한 뒤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받아 왔다. 현재는 의무보험에 가입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대인 사고에 300만원, 대물 사고에 100만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반기에 이 금액이 각각 1000만원,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륜차보험 대인·대물 자기부담특약 도입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해 하반기에 이륜차 보험에 대인·대물 담보 자기부담금 특약이 도입된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기부담금(0원, 30만원, 50만원 등)을 선택하면 이에 따라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고 사고발생 때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한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50만원의 자기부담금에 가입하면 약 15%의 보험료 인하가 가능하다.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보험사 면책 도입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로 타인이 죽거나 다친 경우 무면허 운전과 마찬가지로 보험사에 면책 규정이 도입돼 사고 당사자가 배상을 해야 한다. 현행 표준약관상 무면허운전시 임의보험[대인Ⅱ 및 대물(2000만원 초과)] 담보는 면책이나, 음주·뺑소니 운전시 면책규정은 없다. 다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면책금액의 상한(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이 설정된다.

 

○불합리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이 강화된다. 더불어 고가수리비 자동차 할증요율 구간이 세분화되고 할증률이 올라간다.

정부는 2017년부터 차종별 수리비가 전체 차량의 평균 수리비보다 120% 이상 비싼 차종을 4단계로 나눠 3%에서 15%까지 보험료를 더 내게 했다. BMW7, 제네시스 G90 등 수리비가 평균의 150% 이상 들어가는 46개 차종이 15% 요율을 적용받았다.

앞으로는 이를 7단계로 세분화하고 최대 23%까지 할증한다. 평균 수리비 대비 차량 수리비가 150% 이하인 경우는 할증요율이 현행과 같다. 하지만 150~200%이면 15%, 200~250%는 18%, 250~300%는 21%, 300%를 초과하면 23%가 적용된다.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교통사고로 군인 사망시 군인의 병사 급여, 치아 파손시 임플란트 비용 등을 배상한다. 현행 표준약관은 군인(또는 군복무 예정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실수익액 산정시 군복무 기간이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경미한 법규위반시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외

 

현재 자동차보험은 교통법규 위반 때 다음해 보험료를 할증해 왔다. 하지만 적성검사를 보지 않거나 범칙금 미납, 즉결심판 미출두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 요인에서 제외된다.

 

○단기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개선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이 개선된다. 차량보유 대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단기요율)를 산정하고 단위구간을 세분화해 소비자 선택권 및 합리성을 높인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

 

진료비 심사시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한다. 진료수가기준에 따른 심사에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시 심평원이 세부심사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심사기준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카풀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카풀 이용 중 사고의 보장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 불가(不可)로 규정해 불확실성이 존재했으나 표준약관을 개정해 이 같은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자율주행차 도입 대비 보험제도 구축 및 보험상품 개발 추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사고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별도의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운행자책임, 결함시 제작사에 대한 구상,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2020.3.6.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 구성

 

자동차보험 관계기관간 정기적인 업무협의 채널을 구성해 이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 등을 논의한다. 정책협의체는 자동차보험 관련부처(금융위, 국토교통부 등) 및 유관기관(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 구성되며 부기관장급 또는 국장급이 참석한다. 매반기별로 정례회의를 열고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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