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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모빌리티 사업 제도화…여객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0-03-07 09: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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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 대통령 거부권 요청 서비스중단 선언...택시업계 "안하무인격"


▲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여객법 개정안을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가결했다. (사진=교통일보 자료사진)


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고 렌터카 호출앱 서비스인 ‘타다’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여객법 개정안을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가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지난해 12월6일 통과한 뒤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5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5일 국회에서 ‘인터넷은행 설립과 운영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 부결로 본회의가 파행을 맞으면서 여객법 개정안 통과도 유예됐다. 이어 6일 오후 4시로 예정된 본회의도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해 밤 9시로 연기되면서 결국 여객법 개정안은 자정을 앞두고 밤늦게 통과됐다.


여객법 개정안의 골자는 렌터카승합차 호출앱 서비스인 타다가 사업 근거 조항으로 삼은 여객법 시행령 예외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 등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타다는 향후 사업 방향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사업을 중단하거나 아예 접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졌지만, 개정안이 타다 금지 조항만 담고 있는 건 아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택시 제도 개편안 내용에 맞춰 모빌리티 서비스를 ▲플랫폼중개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운송사업으로 구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 사업모델도 택시 면허를 매입하거나 기여금을 내면 가능하다.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타다가 영업을 중단할 것인지, 새 제도에 맞춰 서비스를 변경해 계속 운영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 시행까지는 공포 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어 타다는 당장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아도 되지만 타다의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조만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타다가 제도권으로 들어와 계속 사업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법 개정으로 현행 서비스는 불가능해졌지만 렌터카 기반의 사업 방식이 허용된 만큼 여기 맞는 합법적인 모델을 찾아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택시총량제 적용을 받으며 기여금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타다가 견딜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마지막으로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대통령이 이의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8년 전인 2012년, 국회가 통과시킨 일명 ‘택시 대중교통법’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다. 당시 택시업계는 전국적인 집회를 열고 택시도 버스처럼 대중교통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택시업계에선 이런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택시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 거부권까지 거론하는 것은 정말 안하무인 격”이라며 “유예기간이 있음에도 서비스 중단을 선언한 것은 그간 이 대표의 주장이 민간업체의 이익사수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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