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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문일답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1-19 10: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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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시행…위반행위엔 건당 과태료 5백만원 부과


▲ 국토부는 지난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안전운임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30일 공표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화주가 운수업체나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안전운송운임은 수출입 컨테이너는 1km당 평균 2277원, 시멘트는 1km당 957원이다.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안전위탁운임은 컨테이너는 1㎞당 평균 2033원, 시멘트는 1㎞당 899원이다.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건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월1일부터 2월29일까지 두달간을 안전운임제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계도기간은 유예가 아닌 시정조치로써, 안전운임은 지급돼야 하며 계도기간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안전운임 지급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사항 인지 후 시정조치가 수반될 경우 과태료를 미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안전운임제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아래는 이번 설명회에서 진행된 질의응답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국토부는 향후 추가 설명회 및 업계 간담회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Q. 계도기간을 늘릴 의향은.

A. 안전운임제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제도다. 현재는 계도기간이며 국토부는 유예기간을 둘 의향이 없다. 지자체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할 것이다.

 

Q. 계도기간 중에 안전운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A. 계도기간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기간이지만, 안전운임은 지급돼야 한다.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2020년 1월1일부터 발생한 안전운임 지급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 처분 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안전운임 지급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사항 인지 후 시정조치가 수반될 경우 과태료를 미부과한다는 계획이다.

 

Q. 보도자료에서 ‘평균 운임’을 제시했다. 컨테이너의 경우 1km당 평균 2033~2277원이다. 이 평균은 어떻게 도출되었나.

A. 화물차 안전운임을 고시하며 255페이지에 달하는 구간별 운임표를 함께 발표했다.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평균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구간별 운임을 종합한 수치다.

 

Q.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정한 이유는.

A. 국회에서 화물차 안전운임법을 개정할 때 1000만원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지정했다. 이후 내부 회의를 거쳐 500만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Q. 차주가 대기료를 많이 받을 목적으로 늦게 도착하면 어떻게 되는가

A. 차주가 대기료를 발급 받으려면 화주의 대기시간 확인서가 필요하다. 차주가 일부러 늦을 경우 확인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면 된다. 대기시간의 시작, 종료시점을 측정하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된 수단을 활용하면 된다.

 

Q. 심야운행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A. 화주의 요청에 의해 상차 완료 후 심야시간(22:00~06:00)에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화주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심야 할증 적용한다. 운행시간은 상차작업 후 하차장소로 운송을 시작한 시점부터 하차장소에 도착한 시점 사이에 발생한 실 운행시간을 인정한다.

 

Q. 대기시간 산정기준은.

A. 대기 시작시간은 화주의 도착 요청시간을 말하며, 대기 종료시간은 상차 또는 하차가 완료되어 차량이 이동하는 시간을 말한다. 대기시간의 시작, 종료시점 측정은 당사자 간 협의된 수단을 활용하며, 화주의 대기시간 확인서는 상호간 협의된 임의 양식이 사용가능하다.

 

Q. 컨테이너 세척 비용 부담 주체는.

A. 컨테이너 세척비는 컨테이너 소유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운수사업자가 차주에게 지급한다. 다만, 화주가 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화주가 차주에게 직접 지급한다.

 

Q. 수출입 컨테이너가 아닌 국내 운송 컨테이너도 안전운임이 적용되나.

A. 화물차운수사업법 제5조의4(화물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차 안전운임의 공표_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의해 수출입 컨테이너로, 안전운임 적용대상품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 운송 컨테이너는 적용 대상서 제외된다.

 

Q. 일반 카고차량은 적용대상에 포함되는가.

A.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화물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안전운임 적용 대상 품목은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다. 견인형 트랙터와 피견인형 트레일러를 말하는 것이지 일반형 화물차는 대상이 아니다.

 

Q. 1월 이전 해외법인과 계약한 운송 경우 안전운임을 지켜야하는가.

A. 원칙적으로 2020년 1월1일부터 발생한 운송 건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 선적한 수입화물 등에 대해서는 계약사항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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