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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규취업 택시기사, 택시운전 경력 있어야?
  • 박래호 기자
  • 등록 2019-09-07 20: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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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부족한 버스기사 채우기 위해 시행규칙 잘못 개정



국토교통부가 버스업계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지난달 2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으나 또 다른 여객자동차운수업종인 택시업계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잘못된 개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S대학에 입학하려면 S대학을 1년 이상 다녀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규정이 새로 생겼다.


과거에 해당 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으나, 처음으로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은 신규 취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셈이다.


어떻게 이런 황당한 법령 개정이 일어날 수 있을까? 국토부가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한 배경은 버스업계의 인력 확보를 위해서다. 주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버스업체들, 정확히 말해 노선버스업체들이 기사 인력난을 겪게 되자 당장 기사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의 ‘문턱’을 낮추면서 엉뚱한 일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버스기사 양성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육과정(약 10일간)을 이수하거나 군 운전병으로 근무해 소속 기관장 추천을 받으면 1년 동안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으로 인정해 곧바로 버스기사로 취업할 수 있게 했다.


버스 업계에서는 기사를 충원하려고 해도 1년이라는 운전경력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들이 많아 곧바로 채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력 확보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종전 시행규칙은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운전경력 기준을 ‘20세 이상으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라고 명시했었다. 그런데 ‘운전경력’이라는 표현이 모호해 해석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 국토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받아 애매한 표현의 ‘운전경력’을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동안은 일반 운전면허를 1년 이상 보유하면 운전경력을 갖춘 것으로 폭넓게 해석했다. 그냥 놔둬도 될 것을 국토부는 버스 기사 확보에 치중한 나머지 택시 신규취업을 사실상 봉쇄해버리는 우(愚)를 범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버스기사 양성기관을 육성 발전시키려고 하다보니 이 같은 실수가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국토부도 뒤늦게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빠른 시일내에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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