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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업체, 택시 제도권 안으로…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 이명철 기자
  • 등록 2019-07-18 0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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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가 택시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 정부는 초고령 택시 위주로 면허를 매입해 감차하고, 줄어든 면허 수 만큼 플랫폼 업체에 기여금을 받고 면허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송사업을 허가하기로 했다. 현재 ‘웨이고’와 ‘카카오T’ 등 가맹사업·중개형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도 등록 기준을 완화해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등 3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span>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먼저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가 마련된다.

 

첫 번째 유형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한다.

 

국토부는 ‘타다’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현재 초고령 택시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택시 감차 수준(연 900대)에서 운영 가능 대수를 정해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발급하기로 했다.

 

플랫폼 사업자는 운영 대수 또는 운행 횟수 등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면허를 대여받는다. 감차 대수 외에 추가로 필요한 면허는 업체가 직접 매입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기여금의 규모와 납부방식 등은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일시납 외에도 초기부담을 낮춘 대당 정액, 매출액 연동과 같은 분납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별도의 관리기구를 설립해 기여금을 관리하면서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두 번 째는 현재 ‘웨이고’ 택시와 같은 기존 택시업체를 활용한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서도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택시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4000대 이상의 택시를 확보해야 했으나, 이 기준을 4분의 1로 낮춰 1000대 이상만 확보해도 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급 규제 외에도 외관·요금 등 서비스 관련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세 번 째는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는 다양한 고객 수요에 맞추어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출시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하여 택시업계와 상생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span>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토부는 이와 함께 택시산업 경쟁력을 강화해나간다. 기존 택시산업을 선진화해 플랫폼과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한다.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 택시 종사자의 처우와 택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이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월급제 관련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도 확대 보급하는 등 법인택시의 혁신을 지원한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부제 영업에 대해서도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별로 자율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택시 감차사업도 현행 법인위주, 지역편중 문제를 개선해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한다.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해 택시 기사들의 노후 안정 기반이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다.

 

<</span>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국토부는 또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택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관리를 강화한다. 범죄경력조회도 강화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불법촬영’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도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본격 추진하고, 사고 발생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즐길 수 있도록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요금 부과 방식도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전통적인 배회영업을 통한 단순 이동 서비스는 현재와 같은 요금관리시스템을 유지해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택시 서비스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우수 업체는 복지기금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법규 위반이 많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 제도 신설 등 법률 개정사항은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하고, 가맹사업 기준 완화 등 하위법령은 연내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욱 국토부 제2차관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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