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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물류산업 혁신방안’ 발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6-27 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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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업 새 법률로 규정…지입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 대도시권에 대형 물류터미널 2~3곳…개인 대폐차 t급 범위 확대



택배·배송대행업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가칭)이 제정된다. 또 화물차량 교체 숨통을 틔워주고 과절 근절 효과를 위해 개인업종 화물차 대·폐차 시 t급 범위가 현재 1∼5t에서 1∼16t으로 확대된다. 화물운송업계에 굳어진 위수탁제도(지입제)가 개선·폐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18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물류 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택배 등 생활물류 수요 확대와 4차 산업혁명 기술 확산 등 산업여건 변화에 대응해 물류산업을 종래의 제조업 보조적인 수동적 산업에서 경제혁신을 선도하는 중추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택배·배송대행업 제도권 진입…종사자 보호 명문화

 

물류산업 혁신방안에 따르면 현재 제도권 밖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보편적인 서비스로 중요성이 커지는 택배와 배송대행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각종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종사자 보호에 나선다.

 

택배업은 일정 규모의 자본금과 집하 분류시설, 화물차, 차량관리 전산망 등을 갖춘 사업자면 등록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배송대행업은 스타트업 등 창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인증제를 도입한다.

 

택배기업에는 화물차운수사업법의 각종 규제를 최대한 완화해 다양한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유도한다. 직접운송의무제·최소운송의무제 적용을 제외하고, 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택배기업에게는 화물차 증차 심의(1년 단위)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동안 제도적 근거가 없어 법적 보호가 어려웠던 택배기사, 택배 분류 노동자, 이륜차 배달기사 권익향상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관행상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뤄지는 택배기사의 일자리 안정을 위해 3년 수준의 운송계약 갱신 청구권을 신설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고 불공정한 계약 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한다.

 

택배사·배송대행사의 안전관리 준수의무도 강화한다.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 부과, 택배 차량 공급 제한 등 불이익을 줘 종사자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이륜차 기사의 안전을 위해 배송대행사업자 인증요건에 책임보험 가입을 포함시키고 보험료 인하, 이륜차 공제 설립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가칭) 제정과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위해 업계, 노동계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한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개인 대폐차 범위 ‘1∼5t’→‘1∼16t’ 확대

 

최근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전통 물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개인업종 화물차 대·폐차 시 t급 범위를 현재 1∼5t에서 1∼16t으로 확대해 차량 교체 숨통을 틔워주고 과적 근절 효과도 노린다.

 

화물차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운송가맹사업 허가요건을 현재 차량 500대에서 50대로 대폭 완화한다. 또 화물면허 양도대상은 현재 운송사업자만 가능한 것을 앞으로는 위수탁 차주로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업계 부담이 크고 물량확보 과정에서 운임하락 등 부작용이 크다는 불만이 제기된 최소운송의무제(연간 운송매출액의 20% 이상을 직접 확보해 운송하도록 한 제도) 처분도 완화한다. 1·2·3차 위반 시 각각 ‘30일 운행정지·60일 운행정지·감차’ 처분을 받는 것을 각각 ‘10일 운행정지·20일 운행정지·30일 운행정지’로 완화한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물류단지 우선 입주 등 혜택이 주어지는 종합물류 기업 인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인증기준에 있는 매출액 비중을 축소하는 등 방식으로 문호를 넓힌다.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물류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해외건설에 준하는 투자지원을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여기에는 해외시장 투자 타당성 조사, 정책금융 확대, 글로벌 정보제공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대도시권에 대규모 물류터미널 2∼3곳 발표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지역과 도심 인근에 택배 터미널과 배송거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앞으로 신도시·재개발 추진 시 인근 지역 등에 일정 규모의 물류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도심 인근에 소규모 배송거점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행위 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연말까지 택배 허브 터미널 등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를 대도시권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검토해 2∼3곳을 확정 발표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 국토부, 지자체, 택배 기업 등 후보지 조사를 위한 TF를 구성한다.

 

기존의 낙후된 물류센터를 첨단화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물류센터를 국가가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자율주행 화물차·사물인터넷(IoT) 콜드체인 온·습도 관리기술 등 첨단물류기술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해 하반기 신청하고, 사업 추진 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약 2000억원을 투자한다.

 

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인인 경유 화물차를 친환경 화물차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내년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수소·전기 충전소 설치 지원, 군집 주행 등 관련 신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친환경화물차로 차량을 대폐차할 경우 자유로운 톤급 상향조정을 허용한다.

 

◇지입제 개선·폐지 등 원점에서 검토

 

화물운송업계에 굳어진 위수탁제도(지입제) 개선을 위한 검토에도 착수한다. 지입제는 운수 사업권을 가진 운송사가 화물차 차주와 지입계약을 맺고 물량을 차주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제도로 지난 1997년 합법화됐다.

 

세계적으로 사례가 거의 없는 제도로 운송사가 차주에게 번호판 권리금, 보험갱신수수료, 대폐차 수수료 등 지입료 외에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체결 후 물량 공급을 중단하는 등 지입 사기가 잇따르는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부는 노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현행 위수탁제도 개선방안을 원점에서 검토해 연내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단계 운송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운송의무 비율을 현재 50%(운송과 주선 겸업은 30%)에서 2020년 55%(35%), 2022년 60%(40%) 등으로 상향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형물류사의 협력사에 대한 저가·덤핑운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주로 받은 운임을 공개토록 하는 운임공표제 시행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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