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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총량제 시비 결국 법정으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5-20 07: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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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감차  미이행’ 운행 제한에 대기업 5개사 소송 제기


▲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제주지역 렌터카 운행대수를 규제하는 렌터카 총량제 도입에 대한 시비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19일 제주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렌터카 총량제 시행 내용을 담은 고시와 관련해 롯데렌탈, SK네트웍스, AJ렌터카, 한진렌터카, 해피네트웍스 등 대기업 계열 5개 렌터카 업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차량 운행정지 등에 대한 취소청구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주지방법원에 냈다.


이들 업체들은 제주도가 렌터카 운행을 제한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율감차를 강제화하는 등 법령 적용의 부당성, 절차의 형평성·합리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지난 7일 렌터카 자율감차를 하지 않을 경우 운행 제한 등을 가능하게 한 렌터카 수급 조절 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미이행 업체에 대한 운행제한을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운행제한 차량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 감차를 이행하지 않은 40개 렌터카 업체 1847대다. 미이행 업체의 차량이 운행할 경우 1대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기차 구입 보조금, 관광진흥기금, 렌터카 공항 셔틀버스 유류비, 차고지 감면 등 행·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아 제주시내 교통혼잡 개선을 이유로 같은 해 9월21일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 계획’(렌터카 총량제)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적정 렌터카 대수가 2만5000대라는 연구결과에 따라 도내 3만2000여대 렌터카를 2018년 12월31일까지 1차로 3399대, 2차로 올해 6월30일까지 3339대 등 총 6738대를 감차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달 초 열린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감차비율을 조정, 당초 목표대수에서 675대를 줄였다.


하지만 1차 감차는 1236대(36.4%), 2차 감차는 653대(19.6%)로 전체 감차대수는 1889대, 28.0%에 그치고 있다. 자율감차 규모가 큰 롯데, SK렌터카 등 일부 대형 업체들이 동참하지 않아서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5개사의 제주도내 렌터카 보유대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AJ렌터카가 2416대로 가장 많고 롯데렌탈 2395대, SK네트웍스 478대, 해피네트웍스 414대, 한진렌터카 382대 등 총 6085대다. 감차 비율을 적용하면 이 중 1300여 대를 줄여야 한다.


롯데, SK렌터카 등 대형 업체들은 렌터카 총량제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가 총량제 도입 이유로 시내 교통혼잡 개선을 내걸고 있으나 시내 교통혼잡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렌터카보다는 도민의 차량 보유율과 이용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 업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제주도는 인구비례 자동차 보유가 0.55명당 1대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특히 관광객이 제주 시내에는 잘 출입하지 않는데다가 렌터카 대수 중 대여되지 않은 차량은 운행되지 않기 때문에 총량제 도입의 정당성과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감차가 아닌 증차만 하지 않더라도 렌터카 차량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데 굳이 대형업체 위주의 대규모 감차를 시행하는 것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 토착 렌터카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렌터카의 경우 도내 렌터카 업체와 달리 렌터카를 매각하지 않고 다른 지역 영업소로 이전시킬 수 있다”며 “그럼에도 소송을 제기해 난감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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