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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운수사업법 쪼개 생활물류법 제정하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5-14 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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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토론회 개최…화물법엔 택배업·퀵서비스 특성 반영 안돼



택배, 퀵서비스, 음식물 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 노동자들의 적정한 생계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이 이뤄져햐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택배업은 1997년 규제 완화로 택배업체와 종사자가 크게 늘었으나, 현재까지 택배와 직접 관련한 법 없이 화물차운수사업법, 우편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다. 퀵서비스 등 이륜자동차 배송업은 별다른 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공동으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생활물류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최시영 아주대 물류SCM학과 교수는 “현재 국내에선 ‘생활물류’라는 분야에 대한 정의조차 명확치 않으며, 정부 발표대로 그 개념이 왔다 갔다 한다”며 “법 제정에 앞서 국민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정의를 제시해야 하며, 생활물류에 대한 내용 보강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생활물류’ 정의에 필요한 조건으로 ▲생활물류란 무엇인가? ▲생활물류와 상반되는 물류개념 ▲생활물류법과 상반되는 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명칭 ▲생활물류에 용달(이사 화물)이 포함해야하는가 등을 꼽았다.

 

최 교수는 “대표 업종인 택배 시장 규모의 경우 지난 2007년 1조7000억원에서 2017년 4조8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며 “택배는 그동안 홈쇼핑, 모바일 쇼핑 등 신유통 산업의 발전도 뒷받침한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택배업 성장 등에 맞춘 새 법이 필요하며, 법엔 종사자·소비자·회사 등 이해당사자의 핵심 요구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는 규제와 지원사항을 통합 정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새 법에 생활물류라는 용어 대신 ‘집배송서비스’라는 단어를 쓸 것을 제안했다. 소비자와 접점이 크다는 생활물류 분야의 특성을 담은 용어다. 법의 목적엔 배송 서비스 개선, 소비자 보호 등을 담을 것을 주장했다. 또, 법 적용은 택배사업자의 집배송 서비스에 한정하고 간선차 운영 등엔 기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 교수 및 김성혁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정책연구원장,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조 위원장, 이승엽 메쉬코리아 정책실장, 이성훈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기존 화물차운수사업법과 차별화된 생활물류법을 제정,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새 법이 필요한지, 기존 화물법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모두가 기존 법으로는 현재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엔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성훈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지난 3월 업무 보고에서 생활물류 제도화를 발표했지만, 관련 연구 내용과 자료가 없어 업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 발의 등 의정 일정상의 어려움도 있는데다가 기존 화물차운수사업법 적용 업자와의 형평성 등도 고려해야 해 제도화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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