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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육체정년’ 65세…금감원, 표준약관 개정·시행
  • 이명철 기자
  • 등록 2019-05-02 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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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차 시세하락 보상 출고후 5년까지…문짝 등 경미손상 교체 않고 복원




자동차보험 ‘육체정년’이 65세로 늘어나 자동차사고 사망·중상의 보험금 지급이 증액된다. 사고차량의 시세 하락 보상도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5월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린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을 표준약관에 반영했다. 현행 표준약관은 사망·후유장애에 상실수익액과 위자료를, 부상에 휴업손해액을 지급한다.

 

상실수익액은 ‘1일 임금×월 가동일수×가동연한에 해당하는 개월 수’로 따져 지급되는데, ‘가동 연한에 해당하는 개월 수’가 최대 60개월(5년) 많아진다. 예를 들어 35세 일용근로자가 자동차사고로 숨진 경우 상실수익액은 60세 연한인 경우 2억7700만 원인데 이제는 65세로 늘어나 3억200만 원이 된다.

 

위자료도 60세 미만 8000만 원, 60세 이상 5000만 원인 것이 각각 65세 미만 8000만 원, 65세 이상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62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 현재는 가동연한을 지났기 때문에 휴업손해가 0원이지만, 65세로 늘면서 1450만 원이 지급된다.

 

사고차량의 시세 하락 보상도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수리비의 10%(출고 1년 초과, 2년 이하)·15%(출고 1년 이하)를 주던 게 각각 15·20%로 늘어난다.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를 지급한다.

 

출고 후 1년 차량이 수리비 견적 2000만 원이 나온 사고를 당한 경우 종전에 시세 하락분은 300만 원(2000만 원×15%)을 보상하던 게 400만 원(2000만 원×20%)으로 늘어난다. 출고 4년에 수리비 1000만 원이면 보상이 없었지만 이제는 100만 원(1000만 원×10%)이 지급된다. 다만 이들 보상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 20%를 넘는 사고에만 해당된다.

 

과잉 수리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줄이기 위해 주차 과정에서 생긴 긁힘·찍힘, 가벼운 접촉사고 등 ‘경미사고’로 부품을 교체하던 관행에는 제동이 걸린다. 경미사고에 부품 교체비 대신 복원수리비만 주는 대상에 후드(엔진룸 덮개), 앞뒤 펜더(흙받기), 문짝(앞·뒤·후면), 트렁크 리드 등 7개가 추가됐다. 경미사고 유형과 수리기준 등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기술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한편 손해보험사들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또 다시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금융당국과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손보사들은 올 1월에 자동차보험료를 각각 2~3%씩 올렸으나 금융당국의 제지로 지난해 발생한 보험료 인상요인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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