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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시장에 쓰나미…‘무법천지’ 일보직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4-10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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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풀’에 ‘타다’, ‘차차’까지…여객운수사업법 왜 있나?
  • 승차거부 없는 명목으로 호출비 받는 것도 문제


▲ 승차공유서비스 ‘차차’는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음 달부터 ‘차차밴’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택시운송시장에 쓰나미가 덮치면서 ‘무법천지’ 일보직전이다. 카풀에 이어 타다, 차차 등 모빌리티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잇달아 출시하면서 택시운송시장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바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이 왜 있는지 의문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위법 판단을 받아 영업을 중단했던 승차공유서비스 ‘차차’는 다음 달부터 ‘차차밴’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9일 밝혔다. 차차는 지난해 7월 말 렌터카+대리기사 호출 서비스를 하다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불법 영업행위라는 판단을 받아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번엔 쏘카의 자회사 VCNC가 11인승 카니발로 ‘타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벤치마킹해 차량을 타다처럼 11인승 승합차로 바꿨다. 차고지 ‘차차존’을 만들어 국토부가 문제 삼았던 배회영업 부분도 해결하기로 했다.


차차는 장기 렌탈한 이용자가 기사로 참여하고, 승객 호출에 응하진 않을 땐 차량을 자가용처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장기 렌터카 운전자(드라이버)가 호출을 받으면 장기 렌탈 이용자 계약이 해지되고 호출자와 차량 간 단기 렌탈 이용자 계약이 체결된다. 이때 드라이버는 대리기사로 지위가 변경돼 렌터카와 함께 호출된다. 탑승이 종료되면 단기 렌탈 이용자 계약은 해지되고, 다시 드라이버와 차량 간 장기 렌탈 이용자 계약이 맺어진다.


이 모든 과정은 차차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차차는 1년 안에 차차밴 차량을 3000대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택시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택시 호출 서비스 ‘차차택시’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차차는 지난해 불법 영업행위 받은 점을 의식해 “이번 사업모델은 특허 등록을 마친 합법적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 규정은 달라진 게 없는데 차량만 바꾼 상황이라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새로운 차차 서비스에 대해 명확하게 합법, 불법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며, 차차 측이 새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모빌리티 기업들이 카풀, 타다, 차차 같은 새로운 운송서비스를 선보이면서 현재 택시운송시장에는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택시운송시장의 독점이 깨어지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현재와 같은 치외법권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오히려 혼란만 야기되고 결국 택시운송시장의 총체적인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이 성사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핵심 합의 사항이었던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 목적 카풀 시간제한 등이 아무런 진척이 없는 가운데 대부분 카풀업체들이 그대로 불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점만 보더라도 그렇다.


우리나라에서 택시는 정부가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면허한 공공 운송수단으로 단속과 규제의 대상이다. 택시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많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이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가 정한 획일적인 요금제에 따라야하고 서비스 제공과 운영방식에 자율성을 발휘할 수가 없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또 택시운전을 하려면 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법령과 취업규칙을 지켜야 하며 개인택시를 하고 싶어도 신규면허를 받을 수 있는 길은 거의 막혀있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2억원의 돈을 들여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카풀, 타다, 차차 등 모빌리티 기업들의 차량 공유 서비스는 완전 자율이다. 모빌리티 기업들은 택시차량 한 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운전면허만 있으면 드라이버가 될 수 있으며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요금도 마음대로다. 이럴 바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이 왜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택시면허 체계가 붕괴된 마당에 이런 법률들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필요가 있을까?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국토부는 단기적으로는 확실한 입장을 내놓아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호출서비스를 포함한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모빌리티 기업들로부터 야기된 택시시장의 극심한 혼란은 엉뚱하게도 택시업계 자체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최근 50여개 택시회사가 모인 택시운송가맹사업자 타고솔루션즈는 승차거부가 없는 ‘웨이고 블루’ 택시를 선보였다.


웨이고 블루는 일반택시와 똑같은 중형택시이고 일반택시와 마찬가지로 택시호출 앱 ‘카카오 T’를 사용하지만 기존 택시요금 외에 3000원의 콜비를 추가로 받는다. 과거 카카오택시는 추가요금을 받는 즉시배차 서비스를 도입하려다 좌절된 바 있는데 웨이고 블루를 통해 이를 달성한 셈이다. ‘승차거부 안 할테니 돈 더 내라는’ 그야말로 혁신적 방법(?)으로 택시요금을 인상했다.


일부 국민은 법을 어기든 말든, 택시든 자가용이든 렌터카가 됐든, 편리하고 싸게 이용만 하면 그만이라고 여길지도 모르겠다. 정부도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으로 낡은 택시산업의 구조와 서비스를 뜯어 고쳐야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모두들 법을 무시하고 소비자 편익만을 앞세우며 내 맘대로 하면 될 일이다. 공유경제니 4차산업이니 하는 이상한 가치를 내세우지 않아도 된다.


새로운 산업의 동력이 꺾일 것이라느니 하는 민망한 논리로 어깃장을 놓을 필요도 없다. 앞으로도 또 다른 새로운 승차공유 서비스가 등장하고 웨이고 블루, 마카롱택시, 우버택시, 타다프리미엄에 이어 새로운 플랫폼형 택시가 잇달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존 법률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이를 무시하는 사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국내 택시운송시장은 무법천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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