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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요금 평균 10.7%·M버스 12.2% 인상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2-16 15: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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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부터 시행…경기·인천 M버스 2800원으로 오를 듯


▲ 경기·인천 M버스는 3월부터 28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시외버스 요금은 평균 10.7%,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평균 12.2%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외버스·M-버스 요금을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시외버스는 2013년 이후 6년 만이고, M버스는 2015년 이후 4년만이다.

 

시외버스 요금 상한은 일반·직행의 경우 13.5%, 고속은 7.95%로 정했다. 평균 10.7% 인상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2만 3000원인 서울∼부산간 시외 고속버스는 2만 4800원으로, 서울∼속초간 시외버스는 현재 1만 3300원에서 1만 5100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M버스의 요금 상한은 경기 지역 16.7%, 인천 지역은 7.7%로 정해 평균 12.2% 오른다. 현재 2400원인 경기지역과 2600원인 인천 모두 2800원으로 맞춰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버스업계의 지속적인 인상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요금을 동결해 왔지만, 물가, 유류비, 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버스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되는 등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당초 버스업계는 그동안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해 시외버스는 일반·직행형 30.82%, 고속형 17.43%, M버스는 경기 47.75%, 인천 23.05% 인상을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주로 서민들이 버스를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경영합리화와 원가절감 등 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해 흡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외버스와 광역급행버스 업계는 이번에 조정된 요금 상한에 따라 노선별로 운임을 산정해 해당 시·도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통해 조정된 요금은 관련 절차 등을 거쳐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요금 조정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요금을 적용받도록 해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광역알뜰카드 확대와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및 노선 조정을 통한 운행거리 단축 등을 통해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광역알뜰카드는 지난해 세종·울산·전주시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며, 올해에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확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외버스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기·정액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 20~30% 요금이 할인되는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운행거리 및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노선을 추가 발굴해 나감으로써 이용객의 운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기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운임 조정은 장기간 동결되어 있던 운임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버스 업계의 경영 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 전반적 근로여건,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운임 조정과 함께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행,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노선 조정 등을 병행함으로써 이용객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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