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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위원회 내년 3월 출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11-29 22: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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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도시권 교통문제의 총괄 컨트롤타워
  • 광역교통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광역교통위원회가 내년 3월 출범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권, 대구권, 광주권 5개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의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권역별로 종합 교통계획을 수립‧정비하고 사업별로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현재 국민 80%가 거주하는 대도시권에서는 도심과 외곽 연결도로, 지하철 환승구간 등에서 매일 출퇴근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 등으로 대도시권이 점점 확장되면서 시·도 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 하나를 신설하더라도 노선조율, 요금조정, 재원분담 등에 있어 관계 지자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많은 정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치해 광역교통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 시행한다. 국토부는 초기 인력규모, 업무범위, 예산 및 위원회 운영규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3개월여 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지자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본래 광역교통청 설립을 추진했으나 청장이 최종결정권을 갖는 독립외청보다 합의‧결정기구인 행정위원회가 지방분권 취지에 부합한다는 정부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 설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광역교통위원회는 차관급 정무직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통전문가 30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고 안건 사전검토, 지자체 갈등조정, 예산운영 및 집행을 담당할 사무기구인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둔다.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은 광역교통위의 출범으로 광역급행버스 확대, 버스 준공영제 도입, 노선 조정과 환승센터 설치, 간선급행버스(BRT) 구축사업, 택시사업구역 조정, 통합환승요금 도입 등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광역교통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정부가 설립하려던 광역교통청은 국토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청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독임제이지만 광역교통위원회는 지자체 등과 합의를 통해 사안을 결정하게 돼 합의가 순조롭지 못할 경우 현재와 같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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