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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짬짜미에 ‘철퇴’…부정수급 근절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10-08 05: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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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화물차주→주유소 중심으로 단속체계 전환
  • 화물차주 처벌도 강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해 부풀려 결제(일명 “카드깡),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화물차주 뿐 아니라,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도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정지된다. 또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단속·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방지방안 세부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화물차주 중심에서 주유소 중심으로 단속체계를 전환한다. 부정수급이 주유업자와 공모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우나 지금까지는 주유소업자에 대한 단속 및 적발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단속·처분이 미흡했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전국 10개 지역본부에 180여명의 인력을 두고 노하우를 축적한 한국석유관리원과 주기적 점검체계를 구축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한국석유관리원과 MOU를 체결하고 11월부터 합동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POS(Point of Sales) 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만 유류구매카드 거래를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POS 시스템을 갖춘 주유소는 전국 주유소의 78.1%(1만 1695개소 중 9129개소)로. 주유소의 판매 시간 및 판매량과 국토부 FSMS(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의 카드결제시간 등을 비교해 부정수급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부정수급 가담·공모 주유업자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를 1회 3년, 2회 이상 5년으로 강화한다. 카드깡 등의 행정처분과 더불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따른 수사기관 고발조치도 병행한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국토부는 부정수급 유혹이 차단되도록 화물차주에 대한 단속·처벌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화물차 주유탱크 용량 기준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설정돼 있어 부정수급 유혹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주유탱크 용량을 차량 제작사와 차주 개별확인을 통해 차량별 실제 탱크용량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실제 탱크용량보다 초과 주요하거나 부풀려 결제 할 경우 부정수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게 된다.

 

또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현행 적발차수 기준에서 위반횟수 기준으로 변경해 단 한차례 적발되더라도 위반횟수가 1회인 경우 6개월, 2회 이상이면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해 위반행위에 연동해 행정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벌칙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11월29일 이후부터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제도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된 경유와 LPG 유류세의 일부를 영세한 화물 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다. 경유와 LPG에 대해 각각 리터당 345.54원, 197.97원을 지급단가로 책정해 화물차 차종에 따라 지급한도량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전국 40만대 영업용 화물차주에게 지난해 1조8000억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2017년 한해 2893건 약 64억원에 달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으며 실제 부정수급은 이보다 훨씬 많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적발 사례는 부풀려 결제,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이었으며 금액으로 볼 때 화물차주 단독 보다는 주유소와 공모해 실제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일명 카드깡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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