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교통카드 수수료 인상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거듭해오던 신용카드사와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KSCC)가 한 달간 유예기간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진현 수석부장판사)는 삼성 ,롯데, 신한, 외환카드 등 4개사가 KSCC측을 상대로 낸 서비스 중지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법정 변론에서 양측이 31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한 달간 추가로 수수료 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1월 한달동안은 기존 고객의 갱신과 신규 발급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4개 카드사와 KSCC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후불제 교통카드 서비스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삼성 등 4개 카드사는 지난 11월 29일 KSCC의 계약 해지 통보는 무효이며 교통카드 서비스에 대한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며 KSC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서비스 중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런 가운데 재계약 협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연간 사용료와 관련해 양측은 당초 한국 스마트 카드가 제시한 2천 500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