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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렌터카 실제 감차로 이어지지 않을 듯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9-16 08: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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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권 침해 문제 부각, 자율감차 추진…업체들 미온적


▲ 제주도 성산일출봉 모습


제주도가 오는 21일부터 전국 처음으로 렌터카 수급 조절제(총량제) 시행에 맞춰 자율 감차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실제 감차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제주도 및 렌터카업계에 따르면 현재 도내 렌터카 3만2000여 대를 적정대수인 2만5000대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총량제가 시행되며 이에 맞춰 7000대(22%)를 감차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유재산인 만큼 자율 감차가 원칙이다. 렌터카 총량제 시행에 따라 증차는 차단되지만 보유차량은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감차한다. 최근 열린 렌터카수급조절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수급조절위원회는 적정량 대비 초과 렌터카 비율을 업체별로 똑같이 적용, 감차한다는 방침이지만, 자율 감차인만큼 현실적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스스로 먼저 감차를 단행할 업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한 때 강제 감차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헌법상 법률유보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자율감차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특별법 제427조의 2(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제3항을 보면 도지사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규 또는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감차를 명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제주도가 렌터카 수급조절을 위해 강제감차를 할 경우 헌법상 법률유보원칙(국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 부과는 반드시 법률로써 규정돼야 하며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금지된 원칙)에 위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제주도가 강제감차를 할 경우 렌터카업체들은 제주도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제주도도 이러한 점을 인식, 렌터카업체 60여곳으로부터 감차를 해도 손해배상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연명서를 받기도 했다.

 

제주도 렌터카는 제주관광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나 폭발적인 공급 증가로 과당경쟁, 교통체증 악화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제주 렌터카업계는 총량제 시행으로 우선 증차가 차단되기 때문에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량제 도입 후 효과와 부작용 등 앞으로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직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업체들의 총량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자율 감차→실제 감차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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