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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의 업체 등급산정은 공정거래법상 허용 범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8-20 16: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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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등급수준 명확히 파악해 불합리한 계약체결 방지” 판단


▲ 자동차정비공장 모습.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말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한 뒤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계약 진행을 위해 시·도 사업조합이 업체의 등급수준을 확인해주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이 나왔다.

 

최근 경기도자동차검사사업조합은 정비사업조합(사업자단체)이 구성사업자들에게 국토부가 공표한 표준공임등급을 산정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각 보험사와 정비업체가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단체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위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부의 적정 정비요금이 공표된 상황에서 조합의 이 같은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이 자사의 등급수준을 명확하게 파악해 이를 근거로 자율적으로 보험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제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지난 17일 답변했다.

 

이는 영세한 업체들이 많은 상황에서 자사의 등급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공정위의 사업자단체활동지침의 규정(사업자 단체는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롭고 유익한 정보가 관련업계에 널리 활용되도록 할 수 있다)에 비춰 허용될 수 있는 범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과정에서 단순히 등급수준을 안내하는 것을 넘어 등급별 표준공임에 따라 계약할 것을 강제하거나 정비수가 인상을 강요할 경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해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제재를 한다는 등의 직접적 강제뿐만 아니라 요청, 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 6월29일 보험사와 정비업계 간 정비요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정 정비요금을 8년 만에 공표했으며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표준공임등급을 시·도 조합에서 계산해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을 진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서울·경기조합의 경우 조합의 확인은 공정거래법상 위배 소지가 있다며 조합의 확인 없이 각 업체 자율적으로 계약을 추진하도록 해 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조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한 결과 이 같은 공정위의 답변을 받아냈다.

 

이번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은 종전에 보험사가 정비업체를 평가해 계약을 체결한 것과는 달리, 먼저 정비업체가 자사의 재무제표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출하고 손보사가 이를 검증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한다.

 

등급은 A·B·C 등급으로 나눠지고 A·B·C 등급은 다시 1~3등급으로 나눠져 모두 9등급으로 분류된다. 국토부가 공표한 시간당 공임은 2만 5383원~3만 4385원(평균 2만 8981원)이므로 이론상 가장 높은 1등급 업체는 3만 4385원, 가장 낮은 9등급 업체가 2만 5383원을 받으면 1‧9등급 간 시간당 공임은 9000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번에 등급제로 분류해 계약을 체결하는 취지는 투자를 많이 하고 탈법을 하지 않은 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업체 규모, 정비근로자의 숙련도, 생산설비 등에 따라 공임 원가가 높은 업체는 가장 높은 등급을 받고, 숙련공이 적고 장비 등이 부실한 업체는 하위 등급을 받는 구조다.

 

정비업체들은 손보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소폭이라도 공임이 상승하면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상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 웬만한 업체들은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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