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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체들 “기사 어디서 구하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6-15 10: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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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대적인 채용에 나섰으나 오히려 기사들 떠나
  •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노선 감축·운행축소 현실화될 듯


▲ 버스 기다리는 시민들.자료사진


7월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경기, 강원 등 지방 노선버스의 노선 감축이나 운행 축소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버스업종은 그동안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특례업종이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주 68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 내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휴일 12시간)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지방의 노선버스의 노선 감축이나 운행 축소가 우려되자 노사정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탄력 근무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탄력 근무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늘리면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줄여 일정 기간(2주 또는 3개월)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한도에 맞추는 방식이다.

 

하지만 탄력 근무제와 상관없이 절대적 근로시간이 줄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노선버스를 운행하려면 추가로 운전기사를 채용해야 한다. 현재 확보 가능한 운전기사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더라도 당장 올 7월에는 8854명, 내년 7월에는 1만7795명의 운전기사를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

 

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되는 서울과 부산 등은 주 52시간 근무제와 1일 2교대제가 정착되고 복지가 향상돼 오히려 ‘채용 비리’까지 터지는 실정이지만 경기, 강원 등 그 외 지역에서는 격일제 근무를 일반적으로 적용해왔으며 임금수준이 낮고 복지도 떨어져 기사 구하기가 어렵다.

 

경기, 강원 등 지방버스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대대적인 채용에 나서고 있으나 오히려 떠나는 기사들이 많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 버스업체들은 “주 68시간 근무로 하더라도 기사가 모자란 회사가 태반이다. 52시간으로 하면 맞출 수 있는 회사가 없을 것”이라며 “사람을 모집하려 해도 지원자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대부분 지방 노선버스 기사들은 격일제 근무로 주 70~80시간 일한다. 연장 근무에 제한이 없어 필요한 만큼 일하고 임금을 받았으나 다음 달부터는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당장 많게는 50만원 정도 임금이 감소한다. 내년 7월부터는 월 100만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 상당수 기사들이 좀 더 좋은 회사를 찾아 떠나고 있는데다가 업체들이 경력직 스카우트에 나서자 기사 부족 현상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퇴직을 얼마 남기지 않은 20년 이상 근속자들의 줄퇴직도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내년에 추가 근무수당이 줄면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이 대폭 줄기 때문에 추가 근무가 많은 노선의 기사들은 내년 이후에 퇴직하면 수천만원씩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강원도 K여객은 이 같은 이유로 수십 명의 퇴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나 강원도의 일부 버스노선은 기사 부족으로 배차간격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한 언론사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강원 등 지방 287개 버스노선의 배차 간격을 이미 늘렸거나(14곳), 내달부터 늘릴 예정(222개)인 노선이 약 82%였다.

 

기사 부족으로 노선 감축이나 운행 축소가 현실화되면 고속버스, 시외버스의 예매 혼란도 우려된다. 동서울터미널은 지난 5일 전 노선의 7월 예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가 철회했다. 동서울터미널의 7월 예매는 다시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혼란이 재현될 가능성은 다분하다. 기사 부족으로 일부 노선의 운행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규모 예약취소로 더 큰 혼란이 빚어질 여지도 있다.

 

노선버스 업체들의 구인난은 마을버스업체들의 기사 부족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선버스 업체들이 경력직이 모자라 과거 마을버스에서 첫 운전을 시작하던 초보자까지 채용하다보니 처우가 열악한 마을버스를 떠나는 기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마을버스 K업체는 최근 3명이 이직해 급히 모집공고를 냈지만 2주가 되도록 지원자가 없어 급할 때는 정비기사나 사장이 대신 운전대를 잡을 정도다.

 

결국, 1년간 주 68시간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 지방 버스업체 구인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버스대란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며 “현행 모든 노선을 운행하자니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야 하고 노선을 줄이자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어겨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버스 대란 우려의 출발은 버스 기사 부족이다. 하지만 처우가 좋지않다보니 지원자가 많지 않다. 근본적 대책의 핵심은 버스 기사들의 임금 현실화와 근무 여건 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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