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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제 전담지부장제 안하나, 못하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6-06 23: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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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무섭지않아요”…공제조합의 ‘배짱’


▲ 서울역앞 택시 모습


국토교통부가 수년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공제조합의 전담 지부장제 도입이 지지부진하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보상 서비스 향상과 민원발생 감소 등을 위해 자동차 공제조합의 전담 지부장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공제조합의 거부로 완성된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6개 자동차 공제조합(택시·화물·버스·개인택시·전세버스·렌터카) 가운데 화물, 전세버스, 렌터카를 제외한 3개 공제조합이 전담 지부장제 도입 대상이다. 화물공제조합은 오래전인 1991년 7월, 전세버스공제조합은 지난해 8월부터 전담 지부장제를 운영 중이며, 렌터카공제조합은 지부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현재 자동차 공제조합의 운영형태를 보면, 6개 공제조합 중 택시·화물·버스·개인택시·전세버스 5개 공제조합이 사업자들의 구성원인 연합회의 부대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자의 입김이 매우 세다. 연합회(본부) 산하에 시.도 지부를 두고 있는데 각 시.도 사업조합 이사장이 지부장을 겸임하는 구조다.


6개 공제조합 중 가장 늦은 2012년말에 출범한 렌터카공제조합은 국토부가 이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 독립법인으로 허가했다.


국토부가 전담지부장제 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14년 자동차공제조합 관계기관 합동감사 결과 사업자의 보상 관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해서다. 사업자가 직접 보상업무 등에 관여함으로써 교통사고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감사 이후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을 마련해 사업자의 보상업무 관여를 금지시키고 2016년까지 각 시·도 지부에 사업자가 아닌 상근 직원을 전담 지부장으로 임명,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전담 지부장제 도입 대상인 공제조합들은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크게 개의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어 국토부는 2015년 ‘전담지부장제 시행에 필요한 규정과 위임전결규정’ 등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규정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하라고 재차 지시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자 또 다시 2016년에 전담 지부장제 도입을 독촉했다.


국토부의 강경방침에 전세버스 공제조합은 지난해 8월부터 전담지부장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버스공제조합도 올해 도입을 약속했다. 반면, 택시와 개인택시 공제조합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담 지부장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는 택시와 개인택시공제조합은 “정부의 연합회 공제사업 허가 취지가 ‘운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진흥’에 있는 만큼 운수사업자의 공제경영 참여는 불가피하다”며 “지부장(각 시·도 사업조합 이사장)은 조합원(가입자)들이 선출한 대표로서 적극적인 조합원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공제조합 존립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존재”리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업자대표가 지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부장을 겸직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민원발생률이 손보사에 비해 훨씬 높으며 사업자의 경영참여로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전담 지부장제가 도입되면 보상업무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보상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 공제조합의 보상 업무 등을 지원하고 지도감독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오는 7월초 출범시킨다는 계획아래 초대 원장 인선작업에 들어갔으나 마무리단계서 추가공모를 진행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런 와중에 나머지 버스와 택시, 개인택시공제의 전담 지부장제 도입이 제대로 추진될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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