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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연속휴식法 전세버스 ‘전전긍긍’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5-26 17: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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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 특성 고려치않은 근로기준법 개정…줄도산 위기


▲ 경기도전세버스조합은 지난 3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은행 인근에서 약 500여명의 사업자들이 모인 가운데 `근로기준법 개정 반대 집회‘를 가졌다.


전세버스업계가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한숨만 쉬고 있다.

 

26일 전국전세버스연합회 등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신설된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와 관련, 정부에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으나 정부의 답변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59조2항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라는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해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세버스업계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현실을 모르는 국회가 업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엉뚱한 법을 만들어 사업자 운전자 모두 다 죽게 생겼다”며 개정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전세버스조합 등 수도권 사업자 500여명은 지난 3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전세버스는 70% 이상이 통근이나 통학에 이용된다. 개정 근로기준법대로 출근이나 등교 후 운전자가 11시간 이상 쉬게 되면 퇴근이나 하교 때는 다른 운전자를 투입해야 한다.

 

이들의 실근로시간은 하루 4시간 정도로, 주로 새벽·저녁 사이에 운영되는 직장인과 학생들의 출·퇴근, 등·하교 버스처럼 잠깐씩 반복 수송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근로 종료 후 11시간 연속휴식이라는 엉뚱한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 전세버스업계의 얘기다.

 

관광 전세버스의 경우에도 지속적 운행이 아닌 관광지 도착 후 일정 시간 휴식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결국 11시간 의무 휴식이 부여된다면 업계 운행 특성상 모든 전세버스의 운전자를 2명으로 증원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업계는 도산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전국전세버스연합회는 뒤늦게 문제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로부터 11시간 연속 휴식법에 전세버스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대책마련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인 7월1일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26일 현재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식 답변문서를 받지 못한 상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 5개 특례업종 종사자의 장시간 노동을 막아 휴식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를 도입했지만 업종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추진돼 엉뚱한 문제만 남게 됐다.

 

전세버스업은 근로시간 단축의 예외업종이다.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도 그랬고 이번 개정 후에도 5개 특례업종에 그대로 남게 됐다.

 

노선버스와 전세버스는 근무형태가 완전히 다른데 고속도로 노선버스 사고를 떠올린 정부와 국회가 운전자 휴식권만 생각해 전세버스에 맞지 않는 법이 만들어졌다.

 

전세버스업계는 “11시간 휴식 의무화 규정이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의 일할 권리를 박탈해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법이 재개정되지 않으면 전세버스 사업 면허 반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 법은 각종 법과 제도의 제·개정이 얼마나 현실과 괴리된 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11시간 연속 휴식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9시간 연속 운행 후 지키는 휴식시간이다.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은 간과한 채 11시간 휴식시간만 베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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