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시내버스를 몰던 운전기사가 목 디스크에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버스운전기사 김모(5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구단5278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하루 6시간 이상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했다"며 "버스 운행시 발생하는 상시 진동은 허리뿐만 아니라 목 부위에도 계속 충격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이외에도 승객 승하차 확인을 위해 반복적으로 목을 좌우, 위로 돌리면서 움직여야했다"면서 "회사 업무조사에서도 버스 운전시 기어 변속을 위해 어깨, 팔 등을 무리하게 사용하게 되고 장시간 앉아서 운전을 해 허리와 무릎에 무리가 간다는 평가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발병 원인을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업무부담 조사결과 및 경험칙상 장기간·장시간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추부에 충격과 부담이 누적돼 왔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따라서 적어도 업무 수행으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악화돼 상병이 발병했거나 지금의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봐야 하므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006년 2월 한 시내버스회사에 들어가 운전업무를 시작한 김씨는 일주일에 평균 6일, 하루에 6시간씩 2교대 근무를 하며 한 번 운전할 때마다 약 1시간 45분이 소요되는 노선을 3회 이상 운행했다. 2016년 3월 목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으며 검사 결과 '5-6 경추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손상' 진단이 나왔다.
이에 김씨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장시간 운전으로 허리와 무릎 등에 무리가 갈 수 있지만, 목 부위의 부담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업무와 김씨의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거부했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