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일 속도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사비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6월께 청와대에 문 대통령 앞으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보낸 과태료 통지서가 도착했다. 문 대통령이 탔던 차량이 대선일인 5월9일 오후 8시20분께 연희동 인근에서 속도위반을 했고 이에 따라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었다.
자택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던 문 대통령이 검은색 SUV 카니발을 타고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로 향하던 도중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이 차량은 문 대통령이 렌트, 이용한 차량이다. 과태료 발생시각은 그보다 십여분 전으로, 홍은동 자택에서 국회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선 뒤다. 이때 차량 속도가 규정보다 다소 높았고 무인카메라나 단속장비에 찍힌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무인단속의 경우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는 게 아니어서 렌트카 명의자였던 문 대통령에게 통지가 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과태료를 받은 청와대 내에서는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이동한 만큼 경찰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찰에 소명할 수도 있었지만 사비로 과태료를 내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