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택시종사자 복지재단 설립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4% 추가 감면을 통해 연간 약 80억원에 달하는 복지재단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복지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또 업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 공동차고지 설치와 관련, 개정법령안이 입법예고돼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합회는 개정법령의 공포 내용을 검토해 2인 이상 사업자도 공동차고지 설치 주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택시 차령제도 합리화는 국토교통부의 차령 산정방법 고시안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는 등 문제가 있어 철회시키는 한편,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차령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건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한의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거진 자가용자동차의 카풀 불법 유상운송행위와 5인승 픽업트럭의 사업용화물차 등록 문제는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새해 연합회는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근절과 화물차의 승차정원 제한을 통해 택시업무영역을 보호하고 택시가족의 생존권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입에 따라 모든 산업과 사회전반에 걸쳐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으며 이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돼있습니다. 택시산업의 변화와 발전에 연합회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