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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검사정비연합회 ‘양분’ 독일까 약일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7-12-28 11: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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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기 등 7개 조합 복수연합회 설립

전국 6000여 자동차검사정비업체의 이익단체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가 양분됐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산하 17개 시‧도 조합 중 7개 조합이 연합회를 탈퇴하고 한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를 설립했다. 한국연합회에는 서울, 경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등 7개 조합이 참여했다.

한국연합회는 창립총회 후 국토교통부에 사단법인 인가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당한 후 최근 미비점을 보완해 재차 인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연합회 측은 “이번에는 국토부 인가를 기대하고 있다”며 “또 반려당한다고해도 이에 개의치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연합회는 자동차관리법상 복수단체 설립 요건인 전체 회원의 1/3을 충족하고 있어 법리적으론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국토부가 또 인가신청을 반려할 경우 복수 연합회 설립의 정당성과 당위성이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

정비업계의 복수 연합회 설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최근 10여년간 크고 작은 집안싸움이 그치지 않고 있다. 2010년 8월에도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으면서 복수연합회 설립이 추진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전국연합회는 특히 3년마다 회장선거를 치룬 뒤 소송이 난무하는 등 여지없이 선거후유증을 겪었다. 또 각 조합 이사장들의 지나친 이기심으로 사사건건 충돌을 빚었으나 양보와 협동심은 약해 쉽사리 단합과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국연합회의 갈등과 분열은 전체 회원 수에 상관없이 1개 조합이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현행 운영체제가 근본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에 한국연합회 설립을 주도한 경기, 서울조합은 전국 회원업체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나 의결권 행사는 다른 조합과 마찬가지로 1표다. 회비를 낸 만큼 연합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탈퇴 조합 이사장들은 집행부가 예산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복수연합회 설립을 강행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한국연합회 관계자는 “기존 연합회가 업권보호와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새로운 연합회를 출범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어쨋든 한국연합회는 업계를 양분시켰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복수연합회 설립이 도화선이 돼 각 시.도 조합에서도 복수 조합이 탄생되고 유행처럼 번진다면 업계의 분열은 막을 수 없게 된다.

기존 전국연합회 전원식 회장도 탈퇴 조합을 리드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없게 됐으며 지도력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복수연합회 설립에 대해 일선 조합원업체들은 “집안싸움도 하루이틀이지 이젠 정말 지긋지긋하다”며 분노와 질타가 극에 달하고 있다.

하나로 뭉쳐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돼 오는 가운데 업권 보호와 발전을 위한 연합회가 둘로 쪼개진 것은 누가 뭐래도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두 개의 연합회가 존립할 경우 결국 업권 이익을 위한 똑같은 주장이 두 곳에서 갈라져 나와 동력과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같은 사안을 놓고 다른 목소리가 나올 경우 오히려 더욱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다는 반응도 많다. 복수 연합회가 경쟁을 하다보면 어느 연합회가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단체인지 옥석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복수연합회 출범으로 단체도 경쟁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업계가 다시 화합하고 단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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