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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톤 이상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풀면 허가 취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7-11-13 08: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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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밴 신고운임제 도입·부당요금 처벌 강화
  • 국토부, 화물차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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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5톤 이상 대형 화물자동차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할 경우 해당 화물차의 영업용 허가가 취소되며,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화물운송업체 및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2700명대로 감축하기 위해 마련한 ‘2017년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차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13일부터 댜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콜밴의 부당요금 수취, 불법 호객행위 등 불법운송행위 근절을 위해 콜밴에 대해서도 신고운임제를 도입하고, 콜밴 차량 외부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화물’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span>난폭운전 차단>

난폭운전(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2차: 위반차량 감차조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 사후적 처벌규정만이 존재하므로, 난폭운전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에게도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토록 했다.

 

<</span>사고유발 처벌강화>

중대한 교통사고(뺑소니, 피해자 유기,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11대 중과실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송사업자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span>운전 중 주의의무 강화>

2014∼2016년까지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 중 30%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것으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가 차량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을 하는 경우 과태료(50만 원)를 부과하도록 했다.

 

<</span>안전교육 강화>

소속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던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현행 ‘업체’ 기준에서 ‘운전자 수’ 기준으로 강화했으며, 중대하거나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송종사자뿐 만 아니라 해당 화물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운수사업자에게도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사업자가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지식을 갖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예시) 1개 업체 소속 운전자 10명이 교육을 미 이수한 경우 처분기준

- (현행) 과징금 30만 원(30만 원×1개 업체) 부과 → (개정) 300만 원(30만 원×10명) 부과

<</span>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시 처벌 강화>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토록 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3차 위반 시에는 감차조치 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현행) 1차/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15일 또는 과징금 10∼20만 원

⇒ (개선) 1차/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20일/30일, 3차: 위반차량 감차조치

<</span>콜밴 신고운임제 도입>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당요금 수취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콜밴은 컨테이너 및 구난차에 적용 중인 신고 운임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span>부당요금 처벌강화>

콜밴 등 화물차가 소비자에게 과다한 요금을 수취하거나, 수취 후 환급을 거부 한 행위가 2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차량에 대해 영업용 허가를 취소하도록 처분을 강화했다.

*현행: (부당요금) 1차/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10/30일, 3차: 감차조치

(환급거부) 1차/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30/60일, 3차: 감차조지

⇒ 개선: (부당요금) 1차: 운행정지 30일, 2차: 감차조치(환급거부) 1차: 운행정지 60일, 2차: 감차조지

 

<</span>콜밴 ‘화물’ 외국어 표시>

콜밴을 택시(외관이 유사)로 오인함에 따른 부당요금 지불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콜밴 차량 외부에 한국어와 외국어(영어·중국어·일어)로 ‘화물’ 표기를 의무화했다.

 

<</span>무단견인 처벌강화>

사고차량 운전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견인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도 현행보다 2배 이상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현행) 1차/2차/3차: 사업전부정지 10일/20일/30일

⇒ (개선) 1차/2차/3차: 사업전부정지 20일/40일/60일

〈직접·최소운송 처분기준 조정>

화물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최소운송의무를 위반 시 위반정도가 100%인자와 1%인자를 동일하게 처분하였던 것에서 위반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처분수준을 조정해 처분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직접운송) 계약 화물의 일정비율(1단계 50%, 2단계 100%) 이상을 직접 운송

(최소운송)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을 직접 확보해 운송

<</span>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 보완>

운전면허가 정지된 자는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현재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5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사람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이 81점 이상인 사람만 해당)이나, 오히려 운전면허 취소자(벌점 없음)는 제외되어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도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보완했다.

 

<</span>차고지 설치 확인절차 개선>

차고지 설치 지역과 운송사업 허가 지역이 다른 경우, 운송사업 신청자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받기 위해 해당관청 재방문 등 민원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 관청에서 운송사업허가 관할관청으로 설치 확인서를 직접 전달(송부)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현재, 차고지는 운송사업허가 관할 시·도와 인접한 시·도에 설치 가능.

이번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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