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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갑을오토텍 직장폐쇄’관련, 회사측 정당성 인정 결정
  • 강석우
  • 등록 2017-05-29 12: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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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라는 노조 주장 일축, 노조의 공장 및 회사 전면적∙배타적 점거 불법성 인정하며 직장폐쇄 개시의 정당성 인정, 노조의 업무 복귀 의사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현 단계에서 직장폐쇄 유지가 합법적임을 판시했다.
자동차 공조부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 갑을오토텍이 노조가 회사에 소송을 제기한 ‘직장폐쇄효력정지가처분’ 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고 지난11일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가처분은 일반 가처분과 달리 단순한 집행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으로 권리가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행된 것과 같은 종국적인 만족을 가져오는 것으로 그 결과가 중대하다고 설시하며 이 사건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소극적∙방어적 목적으로 개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 적극적∙공격적으로 노조를 회사에서 배제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성을 인정하며, 노조의 명확한 업무 복귀 의사가 없는 만큼 현단계에서 직장폐쇄의 유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에서 회사는 노조의 불법 직장폐쇄라는 주장에 대하여 갑을오토텍 경영진이 바뀌고 시행한 경비업무 외주화나 대체근로 등은 노조가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와 관계가 없고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직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고 공장을 전면 점거하는 등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회사가 소극적∙방어적 목적으로 개시하였으며 노조가 직장폐쇄가 개시된 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쟁의행위를 중단∙철회하지 아니한 이상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번 직장폐쇄는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여 비조합원인 관리직의 출입을 저지하고 공장 시설을 전면 점거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봤다.
또한 노조가 공장시설을 전면 점거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자료의 분쟁 양상, 직장폐쇄기간 중 관리직 직원들의 출입현황 체크하며 관리한 점, 노조의 공장 점거로 거래업체에 대한 완제품 반출이 늦어지다가 뒤늦게 반출되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노조가 불법 대체근로 인력의 출입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공장시설을 점유한 것을 두고 회사의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의 부분적∙병존적 점유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관리직원을 동원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한 회사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금지한 대체근로에 해당한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관리직 사원에 대한 결원 충원, 품질관리강화 방침에 따른 조직 개편과 업무 분리에 따른 인원보강 등을 이유로 정규직 인원을 채용하여 오다가 노조의 전면 파업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부득이 당해 사업과 관련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대체근로를 하게 하였고 그마저 노조가 문제 삼지 아니한 2010년 이전 채용 관리직원에 한하여 대체근로를 하게끔 협조를 구하였으나 노조는 이 또한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회사 주장을 수긍했다.
특히, 법원은 노조가 쟁의행위기간 중 회사의 불법하도급을 주장하는 바와 달리 회사가 이 사건 쟁의행위 전부터 상당한 정도의 영업 손실을 입었던 이유를 장기간 노사분규로 말미암아 원활한 부품 조달의 차질을 염려한 원청업체가 갑을오토텍에서 다른 업체로 공급처를 다변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고, 특히 2016년 증가한 영업 손실은 회사가 대체근로를 통한 제품생산 및 출하가 막힌 탓에 매출이 감소되고 거래처에 부담할 손해배상액도 반영된 데 기인한 것으로 봤다.
적법하게 개시된 직장폐쇄의 유지의 정당성에 대해 법원은 노조가 여전히 관리직 직원들의 출입을 감시∙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비록 노조가 회사의 대체인력 출입을 막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으나, 이러한 조치에 부가하여 회사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공장 정문에 천막을 치고 경비실을 점유하면서 건물 안팎에도 투쟁구호가 담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쟁의행위를 계속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노조의 업무 복귀 의사가 회사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며 현재 직장폐쇄 유지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18일 노조원이 자택에서 자살한 것에 대하여 회사는 20년 넘게 같은 회사에서 한솥밥을 먹은 직원이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으로 애도를 표하지만 노조가 노조원 사망원인을 노사문제나 노사분규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절대 사실이 아니며 계속적으로 호도한다면 회사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유족측이 회사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관련 사규와 인도적인 차원에서 회사는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에 노조는 해당 노조원의 사망을 확인한 후 충격이 가시기 전인 불과 몇 시간만에 고인의 사망을 다룬 선전물 작성하며 이를 이번 가처분 소송에 자료로 제출을 하였고, 그 후 금속노조는 고인을 열사로 인정하기까지 하고 있다. 이는 노조원의 사망을 장기화된 노사문제의 새로운 투쟁동력이나 돌파구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최근 아산경찰서는 2016년부터 계속된 노동조합의 회사불법점거로 인한 업무방해 및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민형사상의 책임을 노동조합 및 조합간부들이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와중에 회사의 직장폐쇄가 정당하다는 금번 법원의 판단이 나와 회사의 직장폐쇄가 불법이라고 하며 노조원의 사망을 그에 기인한다고 주장한 노조는 오히려 노조의 선택에 의한 장기간의 불법적인 강성투쟁의 결과로 조합원의 사망을 초래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갑을오토텍은 2016년 7월 8일 노조의 공장 불법점거로 제품생산이 중단되기 시작되고 그 후 회사는 회사의 생존을 위하여 2016년 7월 26일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 이에 노조는 2016년 7월 30일 회사정문을 불법점거하며 비조합원들인 회사 임직원들의 회사 출입을 전면적으로 봉쇄하였고 8개월이 지난 후 2017년 2월 13일에야 비로소 관리직 직원들의 출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노조가 전면 파업 및 회사 점거를 이어가고 직장폐쇄가 유지되어 있는 상황으로 일각에서는 회사의 위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노조집행부가 무리하게 파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회사를 걱정하는 직원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통해 그 동안 노조가 집회와 언론을 통해 주장했던 억지 주장에 대해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명확한 법적 판단에 의해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가 중단되어 고객사로부터 실추된 기업 이미지와 신용하락을 회복하기 위해 노사가 협력하며 공동으로 대응하여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조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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