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국토부외 지자체 의견 조정 필요
  • 편집국 조일환
  • 등록 2017-02-20 11:30:29

기사수정

 

 택시발전법에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가 명시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이를 명목으로 운송수입금을 인상하는 것이 법률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국토부와 서울시의 의견이 달라 사업현장에서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시와 국토부의 의견조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지자체와 택시노사 양측에 전달한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 관련 주요 질의, 회시 사례집’을 통해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 책정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데로 노사가 협의할 사안으로 운송비용전가금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운송비용 상승분을 1일 운송수입금에 반영, 인상하는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되는 부분인데 실제 이 문제로 인해 서울택시노사협정이 중단됐다.

한편 서울시는 이 같은 국토부의 의견과는 다른 방침을 제시했다. 최근 시는 해당 조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례를 발표하면서 금지된 4개 항목(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의 금액을 운송비용 상승분에 포함하고 이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운송수입금을 인상, 수납하는 경우 전가금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행정처분 대상으로 본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시와 국토부의 의견차이로 인해 사업현장에서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해 특·광역시에 이어 올해 10월 1일 시행을 앞둔 전국 시 지역 택시 노사 역시 올해 임금협상을 진행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현상이 야기되고 있는데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임금협상은 노사 협의를 통해 협의할 사안이지 국토부가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뜻으로, 운송비용 인상분을 반영해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인상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며 “유가인상 등 운송비용을 상승시키는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가 운송수입금 인상에 대해 세부적으로 일일이 정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는 달리 서울시는 운송비용 인상분을 운송수입금에 반영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임금협상 과정에서 해당행위가 발생한다 해서 실제 처벌로 이어질 여지는 없다고 했다.

노사 임금협상에서 해당 내용이 확인된다고 해서 단위 사업장에서 합의된 각각의 임금협정을 행정처분의 증거로 삼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이번 운송비용 전가금지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신고에 의해서만 운영한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지만 이 역시 분명한 해석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이 야기되자 일부에서는 해당 법률적용의 실효성 자체에 대해 의문이 쌓이고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임금협상 노사 간의 문제로 국토부가 아닌 노동부가 관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 같은 사안을 택시발전법상에 명시하고 실행하려니 국토부로서도 컨트롤이 안되고 사업현장에 혼란만 야기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측 관계자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에도 해당 운송비용 증가분을 운송수입금 인상으로 보전하려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사장원 법일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와 지자체는 보다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 같은 법률적 해석이 지자체와 해당 부처인 국토부가 달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일치된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프로필이미지

편집국 조일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교통일보 유튜브2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이슈] 인구 70만 바라보는 김포, 골드라인은 한숨 돌렸지만… 5호선 연장 숙제 남아 배차를 줄여 버텨온 김포골드라인은 그 방식마저 한계에 다가섰다. 대안인 5호선 연장은 낮은 경제성과 먼 개통 시점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두 칸짜리 열차가 장기역 승강장에 들어선 건 28일 오전 7시20분이었다. 사우역을 지나자 객실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종점 한 정거장 전인 고촌역에서는 문이 열려도 오르지 못한 승객이 있었다. 그...
  2. [현장]한강버스 요금 2배 된다…관광이냐 교통이냐, 주말 요금 두고 공방 서울시가 내년 4월부터 한강버스 주말·공휴일 요금을 3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올린다. 평일 기본요금 3천 원은 그대로 둔다.시는 2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에서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고 차등요금제 세부안을 공개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과 전문가, 운영사 관계자, ...
  3. 주말엔 더 내고 평일은 3천 원 그대로…한강버스 '차등요금' 꺼냈다 주말마다 한강버스에 여가 이용객이 몰려 대기 불편이 커지자, 서울시가 기본요금 3천 원은 그대로 두고 주말·예약 요금을 따로 매기는 차등요금제를 추진한다.서울시는 29일 오전 10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에서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차등요금제의 도입 목적과 필요성, 주말&mi...
  4. [이슈] 서울역~킨텍스 17분…GTX-A 달리는데, 다른 노선 2031년에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개통 2년 반 만에 누적 이용객 4047만 명을 넘어서며 경기도민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있다. 하지만 B·C노선은 착공식 이후에도 실제 공사가 늦어지면서 2031년에야 개통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서울역 지하 GTX-A 승강장에서 열차에 올랐다. 연신내역과 대곡역을 지난 열차는 경기 고양 킨텍스역에 멈춰 .
  5. 로보택시 회사들 데이터 공유한다…외산 라이다 대신 국산 부품 우선 검토 미래차 부품기업들이 기술을 확보하고도 양산 경험과 수요처가 없어 상용화 문턱을 넘지 못하자, 정부가 완성차·부품·반도체·로보택시 기업을 짝지은 협력 협약 5건을 맺었다.산업통상부(산업부)는 30일 서울 현대모비스 본사에서 '미래차 생태계 구축 협력' 업무협약식과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M.AX 얼라이언스' ...
  6. [이슈]한강버스 적자는 서울시민 세금으로, 주말 요금은 서울시민도 2배 서울시 요금안대로라면 내년 4월부터 주말에 한강버스를 타는 서울시민은 6천 원을 낸다. 외국인 관광객, 다른 지역 주민과 같은 요금이다. 한강버스 운항 적자는 서울시 재정으로 메운다.서울시는 지난달 29일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안)을 위한 시민 공청회'에서 주말·공휴일 요금을 두 배로 올리는 차등요금제를 공개했다. 이 ...
  7. 美는 수입 금지하는데…韓, 中 로보택시 안보 규제 '미도입' 중국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단 차량 10대가 이미 서울 강남을 달리고 있지만, 국내 운행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중국산 로보택시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국토부)에서 받은 '중국산 로보택시 국내 도입 및 규제 현황' 자료를 28일 ...
  8. 서울시 "2030년까지 자율주행 시내버스 500대 도입 추진" 기존 버스에 센서를 덧붙이는 소규모 실증으로는 대량 도입에 한계가 있자, 서울시가 현대차·버스업계와 손잡고 자율주행 전용 시내버스 500대 도입을 추진한다.서울시는 1일 시청에서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과 '레벨4 자율주행 시내버스 상용화 및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
  9. 현대캐피탈 대출금 상환 유예…렌터카 업계 경영난 완화 기대 부산지역 중소 렌터카업체들이 캐피탈 사를 이용해 렌터카 차량을 할부로 구매할 시 매월 정기적으로 내는 대출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유예 기간 발생하는 경과이자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대출금 상환 유예와 경과이자를 감면받으면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여파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렌터카 가동률이 바닥 수준...
  10. 오세훈 "버스도 필수공익사업장 지정해야"…교통공사 정원 감축은 '시민 요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시내버스도 지하철처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서울시 입장을 재확인했다.오 시장은 이 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교통 현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와의 정원 협상이 쟁의 절차로 이어지는 상황과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