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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운전자 운전면허증 3년마다 갱신
  • 조일환 기자
  • 등록 2016-10-12 17: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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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 국민안전처

 

2018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국민안전처는 노인 안전사고 사망률을 2020년까지 20% 줄이고자 국통교통부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7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현행보다 단축하는 방안 등을 비롯한 노인 안전 종합대책을 노인의 날(10월2일)을 맞아 발표하였다.

종합대책 중 운전면허에 대한 내용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해 면허갱신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2018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유럽의 대부분 나라와 일본은 70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3년마다 면허증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은 75세 이상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2년마다 도로주행 시험을 치러 면허증을 갱신하고 있고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80세만 되면 운전면허증을 자동말소하고 2년마다 한정면허를 발급해 주고 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27% 줄었지만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약4.8% 증가했고 최근 5년간 65세 이상의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약69.9% 급증해 고령자 운전면허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었다.

한편 영업용자동차를 운전하는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의 운전자로서 고령 운전자가 많아 승객의 안전 등 교통사고의 위험도가 높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오랫동안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노인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줄기위한 방안으로 노인보호구역(실버 죤)을 지난해 말 기준 859곳에서 2020년 까지 1900곳 이상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전문가를 통한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그 대책을 수립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평균 수명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우리나라 고령자의 실태를 분석해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에 전체 인구의 7.2%에 이르러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현재의 고령화 추세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의 고령화로 교통안전에서도 노인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운전자 교통사고는 65세 이상 노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뜻하는 것으로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인해 노인운전자 교통사고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14.4% 증가했으며,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지난 2001년 1.4%에서 2010년 5.6%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08년~2010년) 발생한 노인운전자 교통사고는 총 34,709건으로 1,688명이 사망하고, 51,435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면, 발생시간대별로는 전체사고에서는 18시부터 20시 사이(12.7%)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반면, 노인운전자사고는 16시부터 18시 사이(13.5%)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법규위반별 노인운전자사고 및 전체사고 구성비 비교(2008~2010년)]

                                                                                                                                   <조 일 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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