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방세법 시행령을 고쳐 장기(90일 이상) 렌터카를 자가용 차량으로 간주해 '자가용' 세금을 부과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이 백지화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12일 건교부, 재경부 등 관련 정부부처 및 여전사와 렌터카업체 담당자를 불러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갖고 이 자리에서 지방세법 처리를 위해 재경부, 건교부의 담당자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 해결안을 마련키로 하고 지난 10월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시행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90일 이상 장기 렌터카에 대해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분류,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10월 입법 예고했지만 렌터카 업계는 물론 건설교통부 등이 업계 고사를 우려해 크게 반발하자 개정안을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행자부가 합의도출을 위해 TF팀을 운영,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다시 마련한다고 하지만 리스업계와 렌터카업계, 그리고 건교부와 재경부의 의견차를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방세법 개정안을 강력 반대하던 렌터카업계는 한 숨 돌리게 됐다.
한편 이러한 행자부의 방침에 여전업계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행자부가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한 배경에는 지난 2003년 감사원의 제도개선 지적이 있었기 때문인데 렌터카 업계의 반발에 밀려 개정안의 시행을 보류하기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전업계는 TF팀이 본격 가동되게 되면 업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개정안을 재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