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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지입차주 권익 크게 강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11-26 13: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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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화물차운수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
  • 양도·양수 비용 전가 금지, 동의 없는 저당권 설정 금지

양도·양수 비용 전가금지, 동의 없는 저당권 설정 금지 등 화물자동차 지입차주의 권익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하위법령은 화물차 위·수탁차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과 위·수탁 계약 갱신 및 해지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직접운송·최소운송·실적신고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내년부터 처분 규정 시행)의 벌칙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 위탁화물 운송결과 송부기한 확대 등 운송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사항도 포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수탁차주 보호 관련) 양도·양수 소요비용 전가 금지 등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시행령)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준수사항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시행령 별표1 카목부터 하목 신설)
과징금
(시행령 별표2 카목부터 하목 신설)
양도·양수 비용 전가 금지 1차: 사업일부정지(30일) 2차: 사업일부정지(60일) 3차: 허가취소 500만 원
일방적 매도 금지 1차: 사업일부정지(30일) 2차: 사업일부정지(60일) 3차: 허가취소 500만 원
동의없는 저당권 설정 금지 1차: 사업일부정지(10일) 2차: 사업일부정지(30일) 3차: 사업일부정지(60일) 300만 원
현물출자자 기재 의무화 1차: 사업일부정지(10일) 2차: 사업일부정지(30일) 3차: 사업일부정지(60일) 300만 원
운송계약 체결 제한 금지 1차: 사업일부정지(10일) 2차: 사업일부정지(30일) 3차: 사업일부정지(60일) 300만 원

(선진화제도 관련) 직접운송·최소운송 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기준 마련(시행령) 2015년부터 처분규정 시행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준수사항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시행령 별표1 카목부터 하목 신설)
과징금
(시행령 별표 2 카목부터 하목 신설)
직접운송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1차: 사업 전부정지(30일) 2차: 사업 전부정지(60일) 3차: 허가취소 500만 원
최소운송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1차: 사업 전부정지(30일) 2차: 사업 전부정지(60일) 3차: 허가취소 500만 원
위탁화물 관리책임 위반 (운송·주선·가맹) 1차: 사업 일부정지(10일) 2차: 사업 일부정지(20일) 3차: 사업 일부정지(30일) 300만 원
실적신고 미이행 (운송·주선·가맹) 1차: 사업 일부정지(10일) 2차: 사업 일부정지(20일) 3차: 사업 일부정지(30일) 300만 원

(위·수탁계약 관련) 운송사업자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 계약해지 통지 예외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시행령)


① 계약 갱신 거절 사유
- ▲ 위·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 위·수탁차주가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운송사업자의 정당한 지도·감독 또는 주기적 신고관련 자료 요청을 거부한 경우
② 해지 통지 예외 사유

- ▲ 위·수탁차주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위·수탁차주가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위·수탁차주가 사고·질병 또는 국외 이주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수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화물운송 위탁결과 송부기한 연장) 직접운송의무 비율외 물량을 위탁하여 운송한 결과의 송부기한을 현행 10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시행규칙)

(기타 규제 개선) 운송가맹사업 허가 수수료를 운송·주선사업 수준으로 완화(당초 3만 원 → 1만4천 원) 등(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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