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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덤프연대, 여당 14개당사 점거 농성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12-02 22: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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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적근절 도로법 개정안 시급한 처리 촉구
화물연대와 덤프연대가 1일 오후 과적을 강요하는 화주처벌을 요구하며 열린우리당 전국 14개 시.도 당사를 일제히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화물.덤프 노동자들의 기습 점거농성에 따라, 경찰들은 각 당사의 정문 등을 봉쇄하고 다른 조합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과적근절과 운전자 보호를 위한 임차인 처벌규정 삽입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개정안'의 통과에 열린우리당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급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살인적인 고유가와 전근대적인 다단계 착취 구조로 덤프트럭과 화물트럭운송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매년 제 살을 깎아가며 파업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월 20여일간의 파업을 철회했던 것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일방적으로 과적을 강요하는 화주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이번 정기 국회 회기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것이었다"며 "하지만 건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도로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만 열면 '민생국회'를 외치는 국회의원들은 자신들만의 정치놀음에 빠져 두 차례의 파업을 통해 이끌어낸 개정법률안을 한낱 휴지조각으로 날려 버릴 태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법사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 핑계를 대며 립서비스만 그럴 듯하게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미온적으로 떠넘기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열린우리당이 도로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까지 전국 14개 각 시도당사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이들은 농성에 참여하는 조합원의 수가 늘어나는 등 조합원들의 의지가 큰 만큼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101명의 덤프노동자와 화물노동자가 ‘과적 책임자 처벌을 명시한 도로법 개정’ 및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며 1일 오후 4시께 열린우리당 14개 광역시·도당과 한나라당 경기, 강원, 대구 광역시·도당 당사를

지난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파업에 돌입했던 덤프연대와 고 김동윤 조합원의 분신 이후 파업 직전까지 갔던 화물연대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일방적으로 과적을 강요하는 화주(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이번 정기 국회 회기에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음에도 불구, 합의안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도로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제3, 제4의 물류대란과 건설대란’으로 치닫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면, 국회는 도로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덤프·화물 운송노동자들은 사실상 사용자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움직이면서도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덤프노동자와 화물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덤프연대의 한 관계자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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