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제5차 개정안 고시
앞으로 300억원 이상 교통 SOC 사업의 교통수요예측과 경제성 검증작업이 한층 더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철도 등 교통SOC사업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타당성평가를 위해 수요예측 신뢰성과 경제성 분석방법을 대폭 보완한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 제5차 개정안’이 지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민자사업은 예상에 못미치는 이용자와 이로 인한 최소운영 수익 보장 때문에 정부재정에 두고두고 부담이 돼 왔다.
개정안은 300억원 이상의 교통 SOC 사업을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통행료 반영, 통행배정모형을 정밀화하는 방식으로 교통수요예측방법론을 개선했다.
이용가능지역과 검토노선이용비율 등을 점검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발생가능한 위험 요인을 유형화해 상황별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또 건설공사비와 운영비의 적용기준을 정비해 토공·배수공(개천내기)·포장공(길내기) 등 3개 공사종목으로 통합한 표준단가를 제시했다. 그동안은 똑같은 공사종목도 도로·철도 등 부문별로 단가가 서로 달랐다.
철도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제시됐던 철도시설 운영유지관리비용은 운영비·유지관리비·유형자산대체비 등 3개 분야로 분류하고, 유지보수 항목별로 원단위를 제시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 밖에 편익원단위를 현실화하고, 교통관련 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전체 사업간 우선순위를 검토할 수 있는 계획타당성평가의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교통 SOC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기준이 강화됐다”며 “국가 SOC 투자의 효율화는 물론 개별 SOC 건설사업의 부실 수요예측으로 인한 비효율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