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사전에 예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관영 민주당 의원은 주차위반 차량 견인을 사전에 예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차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 우선 위반 사실을 알려 차량을 옮기도록 했다.
단, 위반 사실을 알렸음에도 차량을 옮기지 않거나 연락처 등이 없어 위반 사실을 알리지 못 해 차량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 등에는 차량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차량 견인 사전예고가 없어 잠깐 세워둔 차량이 견인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견인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요건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