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공단, 내달 26일부터 시작…올해 총 31회 시행
교통안전공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자격시험과 별도로 새로 도입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다음달 26일부터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화물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운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필기시험)에 합격하고 8시간의 이론교육(교통관계법령 등)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절차요건으로 자격 취득을 원하는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만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고, 최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대신 2일 16시간 과정의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하는 것만으로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통안전공단은 2013년도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월 7~8회, 총 31회 시행할 계획이다. 제1차 교육은 다음달 5~22일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 26일 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경북 상주 소재)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공단 화물자격시험 홈페이지(fre.ts2020.kr)에서 매월 교육시행일 2일전(공휴일 제외) 오후 6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77-0990)에서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