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안전체험교육을 통해 화물운송종사자격을 더욱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콜밴 등 화물차의 부당요금 수취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체험교육 시행과 화물차의 부당요금 환급 불이행 시 행정처분 강화를 골자로 화물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득 수단으로 기존의 자격시험과 별도로 교통안전체험교육제도가 신규 도입·시행된다.
그간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화물차 운수사업법령·화물취급요령 등에 대한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별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요건으로 자격 취득을 원하는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작년 12월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만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바 있고,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목, 시간, 신청방법 등 세부시행방안을 마련, 제도가 본격 시행될 수 있게 됐다.
교통안전체험교육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실시하게 되며, 총 16시간(1박 2일)의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한 후 실기수행능력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0%이상을 얻게 되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응시자격, 과목 및 평가시간, 교육신청접수, 교육수수료 등 구체적 시행계획은 이달 26일 경 공고될 예정이며, 공고 내용은 화물자격시험 홈페이지(http://fre.ts2020.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콜밴의 부당요금 징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화주가 부당요금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을 때 환급하지 않은 경우 종전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5~10만원을 각각 30일과 15~30만원으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국토부는 콜밴에 미터기 등 택시유사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도 곧 공포할 예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