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인구 10만 이상 시로 제한
앞으로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교통·물류 활동이 원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 교통물류에 대한 행정·경제적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 및 교통물류 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등을 골자로 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단위로 실시하는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대상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인구 10만 이상인 시(73개)로 축소된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교통과 물류활동이 원활한 시·군의 업무과중 해소와 지속가능 교통물류 체계 구축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지속가능성 조사·평가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인구 10만 이상인 시로 제한된다.
아울러 특별대책지역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인구 10만 이상인 시로 축소되고 수립·시행권자도 마찬가지로 해당 지정 대상으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추진으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구축과 관련, 지자치단체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업무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