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할증 기준도 사고 '내용'에서 '위험도'로 변경
이중할증이라는 지적을 받던 자동차 보험의 ‘특별할증’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년 된 자동차 보험 할증제도를 살펴보고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의 자동차 보험 할인·할증제도는 1989년에 만들어졌다. 또 기본할증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인 '특별할증'은 1994년에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달라진 만큼 금감원은 제도를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에는 보험개발원에 자동차 보험 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10월 나올 예정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 할증제도가 바뀔 전망이다.
금감원은 특별할증 중 사고 내용 등에 따라 기본할증에 추가할증이 가능했던 부분들을 삭제할 예정이다.
또 이중할증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닌 다른 내용들은 기본할증에 흡수시켜 할증제도 자체를 단순화시킨다. 이중할증이 아니면서 특별할증 적용을 받는 것은 위장사고 등으로 부당수령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은 특별할증을 없애는 것 외에도 할증자체에 대한 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 자동차 보험료 할증을 위험도에 따라 정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사고의 내용을 기준으로 할증의 정도를 정했다.
예를 들어 대인사고의 경우 국내에서는 사망사고, 부상사고 등급(1~14등급)에 따라서 점수를 부과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지만, 외국은 할증을 계산할 때 사고 건수를 고려한다.
따라서 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이 보험료 할증폭이 크고, 사고를 적게 내는 사람이 보험료를 덜 내는 합리적인 자동차 보험 체계를 위해,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위험도에 따라 할증 정도를 정하는 방안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할증제도 개선의 기본 원칙은 20년 이상 된 제도를 현재 상황에 맞게 고쳐 사고 위험도에 따라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개개인에 따라 위험도가 다른 만큼 사고를 많이 낸 사람이 보험료를 많이 내고, 사고를 적게 내는 사람이 적게 내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