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게 돌아가야 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착복하는 택시회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환급금을 택시기사에게 직접 지급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택시회사가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낸 뒤 택시기사 처우 개선 차원으로 돌려받은 세금에 대한 착복을 방지하기 위해 환급금을 직접 택시기사에게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부가세 경감 세액전액은 택시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경감된 부가세액을 택시회사들이 기사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추징하도록 통보한 금액이 8억3294만원에 이른다.
이에 개정안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일반택시 운수사업자가 2015년 12월31일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