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금 인상안' 신청 철회…새로운 인상안 재신청 방침
경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경남도의 택시요금 인상안을 거부하고 인상률을 대폭 하향한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경남택시조합이 지난 2일 요금조정 신청 자체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당초 2800원으로 인상될 계획이다가 2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경남지역 택시 기본요금은 당분간 현행 2200원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택시조합이 당장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인상안을 거부하고 요금조정 신청 자체를 철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경남택시조합 관계자는 "경남도 조정 인상안도 불만이었는데 여기에서 더 하향 조정된 마이너스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택시업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택시조합은 조만간 원가 용역과 물가인상 등을 감안해 새로 운임·요율 조정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택시조합은 신청 철회 이유로 택시운임·요율 조정을 신청한 것이 지난해 2월로 너무 오래돼 물가인상이 반영되지 않았고, 지난 2008년 12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조정되는 이번 수정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택시업계는 당초 기본요금 3000 원 인상과 거리·시간운임 조정 등을 통해 30% 인상안을 요구했으나 경남도에서 이를 16.9% 수준으로 대폭 인하했으며, 소비자정책위 심의 결과 12.9%로 결정된바 있다.
경남택시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초 원가용역을 거쳐 요금 인상을 신청했지만 경남도가 이를 검증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렸고, 지난해와 올해 물가변화도 반영이 안 된 점 등을 고려해 재신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조합은 운송수입과 주행거리, 가동율 등 최신 자료를 가지고 원가를 다시 계산하는 등 자료를 수정하고 있다. 요금 조정 재신청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부산과 울산 등은 기본요금을 2800원으로 올리고 거리와 시간운임을 조정하는 등 각 16.2%, 19.2% 인상안을 최종 확정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남지역에는 일반택시 5319대와 개인택시 8053대 등 모두 1만3372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