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1만2009대 적합 판정…서류 보완 후 추가 증차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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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택배차의 사업용 전환 대수가 1만 2000대 이상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자가용 택배차의 허가공급대수 산정을 위한 1차 심사결과 1만 2009대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토부는 택배사업자 인정기준 충족업체 17개사가 제출한 증차 대상자들의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심사대상 1만 6429대 가운데 73.1%인 1만 2009대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1만 2009대는 일단 증차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1차 심사는 차량 존재 여부, 차량 유형, 최대 적재량, 위수탁 계약사항, 기타사항 등 총 5단계 검증절차를 거쳤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유형을 보면, 차량 존재 여부 부문에서는 ▲자동차등록증 미제출 ▲자동차 최초등록일이 고시일(2012년 4월 13일) 이후인 차량 ▲제출서류와 자동차등록증의 차량번호 불일치 ▲자동차통합전산망에 존재 안하는 차량 등이 해당됐다.
또 차량유형 심사에서는 구조물적재장치 등의 구조변경사항 확인이 안 되는 차량과 화물차 용도가 상이한 차량 등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최대적재량이 1,5톤을 초과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차량도 심사에서 제외됐다.
위수탁 계약여부에서는 차량소유자와 운전자의 불일치 시 근무여부 확인이 안 되는 사례, 종사기간 누락 및 고시이후 기간 기재 사례, 수수료입금내역 미제출 및 기간 외 내역제출 사례 등이 해당됐다. 이밖에 택배사업자간 중복차량도 제외됐다.
국토부는 이번 자가용 택배차의 사업용 전환 시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류보완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자가용 택배차들이 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사업자별 연간취급물동량 규모와 차량(사업용, 자가용)의 운행현황에 근거한 다양한 시나리오별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택배사업자별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완서류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불량자의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경력 증명을 위한 서류자체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해결책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추가 보완서류 심사 후 택배사업자 인정과 허가 대수를 확정할 계획이며, 2~3월 부터는 지자체별로 허가 신청과 허가 발급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