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화물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모법 위임 한계 벗어나 무효“
화물차량이 교통사고 시 1명에게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을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는 화물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0일 주식회사 산성물류가 “1건의 교통사고로 화물차 운행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산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은 허가취소 등 사유로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반면 동법 시행령은 6조에서 2명 이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허가취소 등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행정기관은 시행령에 의해 1명 이상이 3주 이상의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를 발생한 화물차에 대해 제재처분을 해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화물차운수사업법은 화물차가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낼 경우 제재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법문에서 ‘많은’은 2명 이상을 의미하는데 시행령이 1명 중상 사고에까지 제재처분을 적용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어 “모법인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이 그 법률의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넘어서 규정한 경우 그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부산 남구청은 산성물류 소속 화물차량이 1명에게 3주 치료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자 시행령에 따라 산성물류에 운행정지 5일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산성물류는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