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고시
차량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 가장자리 경사지점에 설치되는 차량방호울타리(가드레일)의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로 경사면에 설치되는 가드레일의 지탱력 보강과 충돌시험기준을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종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평지에 설치되는 가드레일만 기준이 정해져 있을 뿐 도로 가장자리 경사면에 세워진 가드레일에 대한 기준은 없었다.
이 때문에 차량 충돌후 튕겨나는 반발력을 억제할수 있는 장치가 없어 추락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개정안은 우선 시속 110km 이상 구간에는 가드레일 설치 등급을 기존 7개에서 9개 등급으로 확대했다.
또 가드레일 단부 및 전이구간도 충격흡수시설처럼 실물충돌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안전기준을 높였다.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로등 설치 높이 기준(10m 이상)을 없애고 도로 상황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상습안개지역에 대한 안전시설물 종류에 시정계와 안개시선유도등을 추가하고, 설치시엔 터널 조도를 고려해 설치토록 했다.
보행자나 이륜차의 무단횡단과 불법을 막기 위해 중앙분리대 구간에 차량방호기능은 없지만 무단횡단을 금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로안전시설의 성능이 향상돼 앞으로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